법령해석
쉬는 날은 없다!
23-1156 : 소방청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선배님~ 여기예요,
빨리 오세요!!
가고 있잖아..
기운도 좋네,
이 녀석들.
쉬는 날인데
당연히 기운이
좋아야죠!
맞아요, 일부러
새로 생긴 맛집까지
찾아왔는데!
선배도 오늘은
일 좀 잊고
즐기시라고요!
그래, 알았다~
우와~ 핫하다더니
인테리어 진짜
예쁘다!
복층카페
와보고 싶었는데!
흠, 복층카페라…
근데, 예쁜 건 예쁜 건데
여기서는 못 쉬겠는데.
엥?
왜요??
다중이용업소인데
스프링쿨러 같은
안전설비도 없고
안전점검도
안 되어있는 것
같거든.
엇?
하지만 선배, 여기는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인데요?
다중이용업소에 일반음식점이
속해 있는 건 맞지만 이 구조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장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영업장의 면적 및 구조를 정해두면서,
“영업장” 뒤에 괄호를 두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의 구조 등과 관계없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
그,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구나…!
그렇군요,
이제 알겠네요!
그래, 그러니까
이 카페는
다중이용업소가
맞고
안전점검이
필요하므로…
노닥거릴 생각 말고
당장 점검 시작해!!
쉬는 날이라
좋아했더니만
결국 이렇게…
우리가 소방관인데
어쩌겠어요,
가서 일합시다…!
항상 열심히 안전을 지키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파이팅!!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 등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장” 뒤에 괄호를 두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서 하는 영업’을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목 단서 괄호 부분에 따른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면,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주된 출입구의 구조 등과 관계 없이 같은 목 단서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등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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