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0 :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 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 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새로온 방과 후 선생님, 환영합니다.
수업준비는 잘 하셨죠?
물론이죠!
열심히 준비했어요!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오~
‘뭐든지’요?
그런 자세라면 결핵검진도 훌륭히 해낼 수 있겠군요!
겨…결핵검진이요?!
저… 저는 방과 후 강사일 뿐인데 결핵검진도 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교의 종사자 모두
결핵검진과 잠복 결핵검진 실시 대상에 포함되니까요.
학교·유치원 등에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결핵이 빠르게 전파되고, 면역력이 약한 소아·청소년에게는 결핵 발병이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결핵검진 대상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유치원에서 유아·청소년 등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학교·유치원의 종사자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하지요.
아,
그렇군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니 꼭 검진받겠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흥,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올해 결핵검진은 교장 선생님이 꼴등이시거든요!
아,앗차차…!!
미안합니다아~
지금 바로
결핵검진 받을게요…
오잉?!?
건강한 학교를 위해서 학교의 종사자·교직원 모두 결핵검진 꼭 받자고요~
학교 등 집단시설의 결핵 감염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학교·유치원 등에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결핵이 빠르게 전파되며, 면역력이 약한 소아·청소년에게는 결핵발병이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점이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결과 교사 등 관련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유치원의 장 등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유치원에서 면역 취약계층인 유아·청소년 등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학교·유치원의 종사자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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