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눈 온다!!
그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현서,
저녁인데
어디 가?
눈사람
만들고
올게요!
역시 나와있네,
우주야~!!!
너도 눈사람
만들러 나왔~
엥? 표정이
왜그래?!
현서야, 눈사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 좀 봐…
이게 뭐야?
담배꽁초잖아?!
지저분~
아니 대체 누가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야?
윽, 담배연기??
아저씨!!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해요!
여긴 어린이 놀이터란 말이에요~!!
저녁나절에 누가 놀이터에서
논다고 담배 좀 피울 수도 있지!
그리고 놀이터는 금연구역도 아닌데!
금연구역 맞는데요?
아빠아~!!!
현서네 아저씨!!
담배 연기 정말로 싫어요!
금연구역이 있다던데 그건 뭔가요?
흡연권과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단다.
그럼 금연구역은 어떤 곳에 지정되나요?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공공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교육시설, 병원 등의 의료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등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지.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스정류장 흡연도 금지하고 있단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되나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어. 금연을 도울 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히 예외 규정을 둔 것이란다.
아니, 그럼 애들도 없는
놀이터에서 담배 좀 잠깐
피웠다고 뭐 과태료라도
내야 돼?
어린이 놀이터도 법으로 정해진
금연구역이에요.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요!!
참나!! 잘났수다~
내가 치사해서(?)
담배 끈다~ 됐죠?
자, 현서야. 저렇게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란다.
뭐, 이걸
신고라도 하시게?
120번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어.
아하~
그럼 지금 120번으로
전화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생활불편신고를
할 수도 있지.
우와!!
그것도 참
편리해 보여요.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텐데
버린 꽁초라도
치우는 게
어떨까요?
뜨앗?!!
치, 치우고
있다고요-!!
이제 금연구역에 대해 잘 알았지?
좋아요~!!
금연구역은 꼭 지키는 걸로~
짠~ 금연놀이터
깨끗한 눈으로 멋진 눈사람 만들자!!
좋았어~!!
금연구역,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