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법령
9 월의 삼겹살 데이 ?
「혈액관리법 」 개정
(2022.9.24. 시행 )
치이익
헉,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겠다!
우진이!
어서 와~
얼른 먹어,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엥?
문자
그대로!
헌혈하고
왔거든.
친구동생이
수술에
필요하대서
있는 헌혈증 싹 다 모으고
이..에 헌혈도 더해서 전달
하고 왔지.
와… 나도 갖다
줘야겠다.
근데헌혈증을 어디모아
뒀더라?
이제 헌혈증전자문서로 재발급되는 거 알아?
정말?! 원래헌혈증 재발급 안 됐었잖아.
맞아. 근데 헌혈기록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등록되거든.
법률이 개정돼서 이젠 의료기관이 이 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서,
헌혈증이중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대.
사용했던 헌혈증을 중복사용한 경우엔
수혈자가 비용을 지불, 이중사용을 방지하고
휴대전화문자나 메일로 받을 수 있대!
잠깐,
개정 이후
헌혈증만
된다고?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이후
헌혈증만
재발급될 거래.
그럼, 내 헌혈증은…
열심히
찾아, 친구야!
.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