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 생활법령
아껴줘요, 동물친구
뭐야,
왜 말도 못해?
앵무새 아닌가?
쟤네 뭐하고
있는 거지?
바보새인가 봐~
돌이나 던져볼까?
얍! 받아랏~!!
말해봐,
어서~!!
어어?!?
-야!!!
너네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동물 친구한테!!!
치, 친구는 무슨! 말도 못하는데 어때!
너희 계속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른다? 어서 그만둬!!!
그래, 재미없다~
참나, 주인도 아니면서 왜 난리야~ 가자!
괜찮아, 앵무새야…?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나랑 가자!
-그래서,
새를 데려왔다고?
거기 그냥 두면
또 누가 괴롭힐까봐…
키우자고 안 할게~
잠시만 데리고
있으면 안 돼, 엄마?
그래,
알았어.
현서가 어디서
새를 주워왔어~
무슨 일이야,
괴롭힘 당하는 걸
언니?
구해줬다나…
어머, 너무 착하다~
잘했는데 왜 그래?
그러다 키우겠다고 떼라도 쓰면?
그 뒤치닥거리 다 내가 하게 될 거란 거
모르겠니?
우리 현서,
동물 친구
구해줬다면서?
이모~ 다른 애들이
막 괴롭혔어요.
에이, 그건 내가
잘 얘기할게.
정말 잘했다!
대단해~
근데 동물을
왜 괴롭혀요?
우리 친구잖아.
그애들
혼내줄 수
없어요?
뭐… 혼내려면
혼내줄 수는
있지.
괴롭힘 당하는
동물들을 위한
법이 있거든~
『동물보호법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의 종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이란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동물학대란 뭔가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해.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동물보호법』 에서는 아래와 같이
1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체취하는 행위
6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7 동물을 버리는 행위
8 동물 학대행위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동물보호법」 제8조)
그럼 동물학대의 행위를 했을 때는 무슨 벌을 받나요?
「동물보호법」 제46조에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행위에 따라 징역은 최대 3년까지, 벌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단다.
학대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학대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등)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학대행위 뿐 아니라 유실·유기동물도 신고할 수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동물보호법」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단다~
이제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동물보호법」을 알려줘야겠어요!!
그러면 이 새도 더는 괴롭힘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좋겠다~
와, 그것 참 좋은 법이네!
네?
역시 좋은 사람들도
많구나~
응??
아, 인사가 늦었군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새, 새가?!
말을 해?!?
앵무새거든요!
여튼 덕분에 저도 「동물보호법」을 잘 알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갈게요~
언젠가 또
만나요~~!!!
꾸… 꿈인가…?!
「동물보호법」도 배우고 신비한(!) 동물도 만난 굉장한 하루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