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원정대
퇴마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안건번호: 21-0173]
원한이 남아 집에서 떠나지 못하는
귀신들을 퇴마해주는 퇴마부동산.
오늘의 퇴마장소는
여기야.
정말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요?!
~으악!
진짜 나왔다!!
…누구세요.
역시 있었군.
당신은 왜
이 집에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아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 했으니까…
-무슨 질문?
이 집에 들어올 때….
공인중개사 대신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집에 대한 확인과 설명을 해줬어요..
공인중개사님은
안 오시나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업무는
제가 위임받았으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난 그래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민원을 넣었고,
여기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
어려운 문제네…
당신들도
모른다면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그건 제가
대답해드릴게요!
뭐?
네가?!
제가
공인중개사법 공부를
했었거든요!
여기가 일반적인
부동산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업무의 주체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규정되어 있고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이 업무의 주체라
볼 수 없죠.
그러니 위임을 받더라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내내 궁금했는데
드디어 대답을
들으니 후련하네요-
자, 궁금증이 풀렸으니
편안하게 퇴마의식을
시작해 볼까요?
퇴마라뇨?
귀신은
저승으로
가셔야죠.
무슨 말이에요?!
좀 창백한 거지
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네에?!
민원을 해결한 건 좋은데
우리는 일이 남았네…?
알고 보니
옆집이었음.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업무의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는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업무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업무까지 확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