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흥부와 놀부
민원인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찢어지게 가난한
동생 흥부는…
부자 형 놀부를 찾아갔다.
~~형님!!
놀부 형님!!!
귀찮게 또
어쩐 일이냐!?
또 쌀이나
빌려달라고 온 거면
없으니까 썩 돌아가!
하하… 형님,
오늘은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형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중요한 문제점을 알아냈어요!
뭐?
중요한 문제점?
형님께서
아끼시는 토지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신댔죠?
그래,
그랬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님은 그 토지를 담보신탁해서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어쨌거나 확실한
내 땅인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소유자의 요건을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님처럼 토지를 담보신탁하게 되면
「신탁법」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해당 토지에 관해서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어 위탁자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다고 봐야 하죠.
그러니까 형님은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는
거였다니.!
아이고, 그것을 몰라서 사업을 망쳤네!!
제가 그동안 형님께 빚이 많아서 죄송했는데…
이렇게 정보라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세상에, 흥부 넌
정말 착하구나…!
네,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형님!
근데 혹시
쌀 좀 있으면
빌려주실래요~?
뭐야, 결국
쌀 빌리러
온 거잖아!?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신탁으로서,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담보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해당 토지에 관해서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위탁자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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