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4. 6. 29. 시행)
아빠의 환경도
더 깨끗하게!
TV에서
옛날 영화를
해주네~
재밌겠다!
소독차
따라가자!!
할머니, 쟤들 소독차를
왜 따라가는 거예요?
숨 막히지 않나요?
저 땐 저런 게
너무 신기했거든.
옛날엔 버스도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는 게 당연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네!!
우리 아빠도
환경미화원 일하실 때
매일 트럭 뒤에 붙어서
따라다니실 텐데
자동차 매연이랑
배기열 때문에
위험할 거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맞아.
청소 차량 운전원과
쓰레기 수거원은
심각한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대.
정말요??
그래서 아빠가
매일 기침하고
그러셨구나!!
아빠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항상
아빠의 폐 건강이
걱정돼서
호흡기에
좋다는
음식들로
반찬을
만들고 있어.
뭐야
그래서
매일
도라지
반찬이
끊이지
않았었군?
아빠!!
아빠 괜찮아요?
일하시면서 아주 힘들었죠?
아프시면 안 돼요!!
하하하…
아빠는 괜찮아.
그동안
작업 환경이
좋지는 않았지만,
매연 버스가
없어진 것처럼
청소차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이제는 청소차의 배기장치를 수직으로 설치해
뒤에서 청소하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어.
와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자고 있어.
아빠 다녀올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빠, 파이팅!!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의 폐섬유’로 분류하던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에 별도의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폐기물처리업자의 리튬이차 전지 등에 대한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늘리고, 허가업인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던 1회용 컵 재활용을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