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②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2024. 6. 27. 시행)
만 나이,
안녕하시죠?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현재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이로
인한 일상 속
혼란을 해결해
봅시다
1번 사례
만 나이로
따져보니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두 살이나
어려지는 거 있지?
타임머신이
따로
없다니까!
2번 사례
예전엔
빠른, 늦은
연생을
따졌는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오히려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게
됐어요.
야, 너 때문에
족보가 꼬이잖아~
어쩌
라고~
만 나이가
일상에
자리를
잡은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자리를
잡게 될
것이 있어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사회적 관행 확립과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자…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만 나이로!
적용 대상
나이 기준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인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변경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되는
거네요!
만 나이로
통합해
혼선을
방지하려는
거죠.
맞아요.
저도 만 나이로 통일되고 나이에 대한 혼란이 줄었어요.
만 나이가
일상에
자리 잡아서
나이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고
있어서
참 좋네요!
해맑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를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