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6월 주요 시행법령
1일_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
그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 제공
14일_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영유아의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 지원 등 국가 지원 확대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 제공, 가족 상담도 지원
14일_의료기기법
시각·청각장애인도 장벽 없이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기 사용 방법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
27일_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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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4. 6. 14. 시행)
세계 최고의 선물
어~ 언니!
유럽 여행은 어때?
재밌게 잘 놀고 있어?
수다 수다
아, 엄마가 이모랑
통화하나보다
그래?
독일 소시지가
그렇게
맛있어?
아유~ 좋았겠다!
나는 언제쯤 유럽 한번
가보나 싶어!
이젠 힘들지!
돈도 없고 다리도 아프고!
독일 소시지 같은 건 TV로만 봐야지 뭐. 나 대신 잘 놀고 와!
엄마는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구나.
부럽다~
엇! 그러고 보니
곧 엄마 생신이잖아!
상다리 휘어지는
빅 이벤트를 선물
해야겠다!
컨셉은 유럽 식탁!
동생! 엄마 생일상
프로젝트에 협조해라.
컨셉은 유럽 식탁이다.
응~ 좋아!
뭐 사게?
일단 독일 소시지를
메인으로 가고,
프랑스 디저트,
이탈리아 파스타,
와인도 모두 직구로!
음식으로 유럽 여행을 선물하자고!
다 좋은데, 소시지 같은 것은
안전한 거야?
당연하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성 식품도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거든.
오호…
그런데 축산물이랑
동물성 식품이 다른 거야?
동물성 식품은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을 말해.
소시지, 햄버거 패티, 계란말이와 비슷하게
제조한 거지만 육(알)함량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식육(알)함유가공품이야.
식육(알) 함량이
높으면 축산물!
식육함량이 낮은(50% 이하) 돈가스,
치킨텐더, 닭꼬치는 식육함유가공품!
아아… 축산물뿐만 아니라
식육(알)함유가공품 수입제품들도
수입위생평가를 받게 되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거구나!
그렇지! 그런 건 이 누님이 다 알아봤으니까 너는 누나가 시키는 대로 수입 식재료부터 구해 와!
이래 놓고 음식 만드는 것도
나 시킬 거면서!
어어? 자꾸 그러면 용돈을
줄이는 수가 있어?
흐잉!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나 고마워~
이게 웬 진수성찬이야!
수입위생평가를
통과한 안전한
식재료들로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겠다!
돈 많이 벌어서
다음 생일 땐 실제로 독일에 가서
소시지 먹어요!
좋았어! 엄마도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 키워 놓을게!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합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 가공품 등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자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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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생활법령
쿵쿵쿵 층간소음
그럼 잘 자고
좋은 꿈 꾸렴~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은
체험학습 날이니까
일찍 잠들어야겠다.
잠 온다~
잠이 온다…
드륵드륵 쿵~드르르륵
아, 뭐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엄마아~~
현서야, 왜
안 자고 나왔어?
윗집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아아,
저런…
이거 층간소음
맞죠, 엄마?!
층간소음은
법으로 어떻게
못 하나요??
물론,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말이야.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으로
나누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도 있단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당 평균소음과 최고소음을,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평균소음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데시벨 단위로 정해 놓았지.
이러한 기준을 넘어 소음을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고!
역시!!
법에는 다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 당장
윗집을 층간소음으로
신고할래요!
물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
근데 현서야~
윗집에 아기가 있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중인데
매트를 아직 못 깔았다나 봐~
아, 아기?
걸음마…?!
그래서 윗집 아줌마가
아까 낮에 미안하다고
왔었거든.
사실은
현서가 간식으로 먹은
케이크도 윗집에서
주신 거야!
그 케이크가
그럼 사과 선물?!
그, 그랬구나…
그렇단다.
그러니까 소음으로
인해 자는 게 힘들겠지만 현서도 조금만 이해해 주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기를 위해 제가
이해해 주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역시 우리 현서
배려심이 깊다니까!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많다는데 층간소음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 소음을 발생한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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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②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2024. 6. 27. 시행)
만 나이,
안녕하시죠?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현재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이로
인한 일상 속
혼란을 해결해
봅시다
1번 사례
만 나이로
따져보니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두 살이나
어려지는 거 있지?
타임머신이
따로
없다니까!
2번 사례
예전엔
빠른, 늦은
연생을
따졌는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오히려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게
됐어요.
야, 너 때문에
족보가 꼬이잖아~
어쩌
라고~
만 나이가
일상에
자리를
잡은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자리를
잡게 될
것이 있어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사회적 관행 확립과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자…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만 나이로!
적용 대상
나이 기준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인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변경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되는
거네요!
만 나이로
통합해
혼선을
방지하려는
거죠.
맞아요.
저도 만 나이로 통일되고 나이에 대한 혼란이 줄었어요.
만 나이가
일상에
자리 잡아서
나이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고
있어서
참 좋네요!
해맑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를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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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4. 6. 29. 시행)
아빠의 환경도
더 깨끗하게!
TV에서
옛날 영화를
해주네~
재밌겠다!
소독차
따라가자!!
할머니, 쟤들 소독차를
왜 따라가는 거예요?
숨 막히지 않나요?
저 땐 저런 게
너무 신기했거든.
옛날엔 버스도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는 게 당연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네!!
우리 아빠도
환경미화원 일하실 때
매일 트럭 뒤에 붙어서
따라다니실 텐데
자동차 매연이랑
배기열 때문에
위험할 거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맞아.
청소 차량 운전원과
쓰레기 수거원은
심각한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대.
정말요??
그래서 아빠가
매일 기침하고
그러셨구나!!
아빠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항상
아빠의 폐 건강이
걱정돼서
호흡기에
좋다는
음식들로
반찬을
만들고 있어.
뭐야
그래서
매일
도라지
반찬이
끊이지
않았었군?
아빠!!
아빠 괜찮아요?
일하시면서 아주 힘들었죠?
아프시면 안 돼요!!
하하하…
아빠는 괜찮아.
그동안
작업 환경이
좋지는 않았지만,
매연 버스가
없어진 것처럼
청소차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이제는 청소차의 배기장치를 수직으로 설치해
뒤에서 청소하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어.
와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자고 있어.
아빠 다녀올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빠, 파이팅!!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의 폐섬유’로 분류하던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에 별도의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폐기물처리업자의 리튬이차 전지 등에 대한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늘리고, 허가업인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던 1회용 컵 재활용을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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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흥부와 놀부
민원인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찢어지게 가난한
동생 흥부는…
부자 형 놀부를 찾아갔다.
~~형님!!
놀부 형님!!!
귀찮게 또
어쩐 일이냐!?
또 쌀이나
빌려달라고 온 거면
없으니까 썩 돌아가!
하하… 형님,
오늘은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형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중요한 문제점을 알아냈어요!
뭐?
중요한 문제점?
형님께서
아끼시는 토지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신댔죠?
그래,
그랬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님은 그 토지를 담보신탁해서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어쨌거나 확실한
내 땅인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소유자의 요건을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님처럼 토지를 담보신탁하게 되면
「신탁법」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해당 토지에 관해서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어 위탁자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다고 봐야 하죠.
그러니까 형님은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는
거였다니.!
아이고, 그것을 몰라서 사업을 망쳤네!!
제가 그동안 형님께 빚이 많아서 죄송했는데…
이렇게 정보라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세상에, 흥부 넌
정말 착하구나…!
네,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형님!
근데 혹시
쌀 좀 있으면
빌려주실래요~?
뭐야, 결국
쌀 빌리러
온 거잖아!?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신탁으로서,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담보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해당 토지에 관해서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위탁자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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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솔로몬
그게 왜
내 책임이죠?
불이야!!!
불!!!
다친 곳은 없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를 어째!?
어우… 내 소중한 짐들
꺼내지도 못했는데…
다 탔겠네.
저걸 다 어쩐대…
며칠 후
여보세요?
모텔 화재 때
투숙객이시죠?
저는 불난 모텔의 주인인데요. 이거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책임소재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피해자인데?
아니, 애초에 손님이
묵던 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저도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손님이 묵던 날,
그 방 화장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저희 모텔은 현재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님과 체결한 숙박 계약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고, 고객은 저에게 객실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이 임대차계약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손님은 계약이
종료되면 객실을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화재 때 저는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내 짐은 모두 타버렸고 계획해 두었던 여행도 모두 망쳤습니다. 저 또한 손해가 막심한데 저한테 화재로 인한 손해 책임을 묻다니요?
모텔 주인께서는 객실을 저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정답
아니오.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는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는 다르며,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모텔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는 모텔 주인에게 부담이 귀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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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소식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를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출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시각장애를 가진 김동현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위원 9명과 함께 이완규 법제처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령 정비와 관련된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 사항 및 개선 의견을 전달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관련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차별적인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 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활동 계획 및 활동 내용 등과 관련하여 법제처와 모니터링 위원들의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이완규 처장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점자로 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촉장을 받은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모니터링 위원분들의 적극 적인 의견 제시는 50만 시각장애인들에게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법제처도 모니터링 위원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반영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