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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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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이완규 법제처장] 신발 속 돌멩이 걷어내기(서울경제 23.07.27.)
  • 등록일 2023-07-27
  • 조회수6,148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강민정

신발속 돌멩이 걷어내기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규범 중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국민에게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훈령·예규·고시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행정규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규칙의 수는 19,000여 개에 이른다.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마련되거나 그 집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 등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아 일반 국민이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국민의 실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각종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려면 행정규칙에 숨어 있는 규제를 없애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행정규칙이 발령되기 전에 그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법체계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부처에 제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정부는 수소경제와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유소에 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하고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복합 주유소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행정규칙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현행 규정상 연료전지는 설치할 없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소방청은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하였다.

 

법제처는 주유소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연료전지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연료전지를 설치할 때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친환경 복합 주유소가 제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로써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및 생계비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는 위임된 내용을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서 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이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려면 명시적인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에 법제처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자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위임도 없이 행정규칙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서 근로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부처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행정규칙 속 숨어 있는 규제를 정비하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규제를 포함하는 행정규칙을 발령하려는 경우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령된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여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 좋은 정책은 좋은 법을 통해 만들어진다. 정부의 정책은 법률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행정규칙으로 이어지는 모든 규범들이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사항들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각 부처의 정책이 잘 집행되어 국민의 삶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규칙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행정규칙 속 숨어있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