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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이완규 법제처장] 성큼 다가온 지방시대, 자치법규에 주목해야(충청투데이 23.07.05.)
  • 등록일 2023-07-05
  • 조회수6,102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강민정

성큼 다가온 지방시대, 자치법규에 주목해야

 

충청남도 금산군은 인삼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금산군은 인삼과 그 가공 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례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치법규는 모두 130,954건이다. 201281,95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간 매년 4,900건씩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 법령이 5,200여 건인 것을 고려하면 자치법규는 그 수가 매우 많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수치는 그만큼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꼭 규정해야 할 사항 외에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대폭 위임하고,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대통령령·부령 등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승인·협의·보고 등 중앙부처의 관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법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입법권이 확대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자치법규는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과 함께 국가 법 체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자치법규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하면 국가 법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자치법규가 자치 사무와 법령에서 위임한 사무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헌법과 법률 등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규율하고 있어야 국가 법 체계가 빈틈없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자치입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해 법제협력관을 파견하기도 한다. 자치법규와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모은 사례집도 매년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조례 속에 숨어 있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찾아내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의회 입법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 자치입법권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만들 때 지역 정책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담아 집행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헌법과 법률 등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잘 고려해 국가 법령 체계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도 더 무거워졌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자치법규가 잘 만들어져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