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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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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한-인도네시아 '법제 교류’(2020. 6. 2.)
  • 등록일 2020-06-02
  • 조회수421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인도네시아 '법제 교류’(2020. 6. 2.)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보건·방역 체계와 행정역량, 투명한 정보공개 및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각국의 긍정적 평가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 움직임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이 사회 각 분야에서 착실히 구축한 행정과 민간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이를 작동하게 하는 튼튼한 법제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다. 법제는 한 국가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뒷받침해 온 훌륭한 법제 발전 경험이 있다. 법제처는 이런 경험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16개 국가의 29개 기관과 법제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3년부터는 매년 아시아 각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에는 미얀마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을 전수해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을 구축했다. 시스템 구축 후 미얀마 공무원·외국투자기업 등 65만명 이상이 이용했으며 태국, 베트남 및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도 법제 선진화를 위한 자문과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을 연달아 요청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4위 인구대국이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맹주국인 인도네시아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제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711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경제, 사회, 행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2018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법제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19년 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구 설립'을 집권 2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발표했다. 이후 201910'입법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대한민국 법제처를 벤치마킹한 '법제 총괄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했고, 법제처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에 법제처 직원을 파견해 우리나라 법제 프로세스 및 법령정보시스템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법제 총괄기관의 기능 등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을 준비하는 등 인도네시아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법제기관의 밑그림을 함께 그렸다. 나아가 올해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법제 총괄기관 운영 및 법제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미얀마 사례와 같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업해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는 한 나라의 제도와 정책을 담는 그릇으로 그 국가의 무형 인프라이자 중요자산이며,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근간이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한민국의 법제가 인도네시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신남방·신북방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발판이 되어 각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