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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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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법령심사(2020. 7. 23. 국민일보)
  • 등록일 2020-07-23
  • 조회수384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법령심사(2020. 7. 23. 국민일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생산과 소비 위축은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인 헌신과 성숙한 시민의식, 효율적 방역시스템으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이 K방역 시스템을 배우려 하고, 우리나라 진단키트 등 각종 의료장비가 110여국에 수출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결정적 역할을 한 진단키트의 발 빠른 개발에는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긴급사용승인 제도도 큰 역할을 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한시적으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초로 신청된 진단키트는 7일 만에 승인됐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진단키트 개발에 차질을 빚어 국민 희생이 늘고 다른 나라의 진단키트에 우리 건강을 의존해야 했을 것이다. 세계는 비접촉 비대면 문화 확산,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드론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품 개발 및 출시 시기가 경쟁우위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산업 신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법제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대면 경제 환경에 기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변화된 비대면 경제 환경에 적합하게 전환돼야 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령 심사 시 재량과 유연성에 중점을 두는 등 법과 제도의 탄력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집적법에서는 효율적 산업단지 운영을 위해 단지를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 입주가능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5년 주기로 개정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개정될 때까지 신산업 지원 기업의 입주가 지체되고 이에 따라 제품 출시도 지연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신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지 않고도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입주업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해 법과 제도가 기술 발달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법률에 의해 금지돼 있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돼 있는 것이다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우리 헌법도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신산업 신기술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법령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