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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법령정보시스템구축사업계약직연구원 선정공고
  • 등록일 2008-05-22
  • 조회수12,851

 

법제처 공고 제2008 - 16호



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에서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씌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 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범구축 사이트: http://oneclick.moleg.go.kr


  특히 2008년은 현행 법령 전반을 대상으로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인만큼, 보다 내실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법학 등 관련 전문가 4~5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로서의 법이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법의 주인이 되는 법률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기여할 계약직 연구원의 선정에 해당 분야 전문가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23일

  법  제  처  장

 

 

1. 모집 개요


 ◦ 선정 인원: 4명 ~ 5명


   적격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담당 업무

   -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http://oneclick.moleg.go.kr 참조)을 지원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


   -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등)과 각종 훈령·예규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씌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 높이에서 쉽게 해설하는 작업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 자격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학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③ 법학 관련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학위 요건은 2008. 6. 13.(금)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타 기관(연구소나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서 상근할 수 있는 사람


      ※ 법령 해설 또는 분류·분석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우대(논문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할 때에만 인정)


2. 근무 조건


 ◦ 근무시간: 공무원에 준함(월~금, 9:00~18:00)

 ◦ 보수: 월 250만원 내외

     ※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함

 ◦ 신분: 계약직 직원(In-house Think-tank) (공무원 아님)

 ◦ 근무기간: 계약한 날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

     ※ 근무 실적이나 숙련도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도 재계약 가능(다만, 이 사업은 기한이 있는 사업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근무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발 방법

 ◦ 1차 시험: 서류 심사(1차 시험 합격 여부 결정과 통보: 2008. 6. 10. (화)

 ◦ 2차 시험과 3차 시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서류 심사 합격자만 해당됨

   - 필기시험: 2008. 6. 13. (금) 10:00 ~ 12:00(09:50까지 입실)

< 필기 시험 채점 기준 >

 가. 법령간 관계 및 내용의 정확한 이해능력

 나. 답안 목차·내용의 체계성·논리성

 다. 정확한 용어와 국어문장 구사능력

 라. 문장력·표현력

   ※ http://oneclick.moleg.go.kr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2008. 6. 13. (금) 14:00 ~ 18:00

   - 필기시험 장소 : 법제처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1517호실)

   - 면접시험 장소 : 법제처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1517호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08. 6. 17. (화)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4. 제출 서류

 ◦ 응시 원서 1부(붙임 양식 참조)

 ◦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붙임 양식 참조)

 ◦ 학위 증명서, 자격증, 법학 분야 실무경력 증명서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서류 제출 기간: 2008. 5. 23. (금) ~ 6. 9. (월)


6.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법제처 총무과(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 1505호실)

   - 토요일과 일요일 및 6. 6.(금)은 공휴일이므로 방문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5호

              법제처 총무과 앞(우편번호: 110-760)


   ※ 우편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2008년 6월 9일(월)까지 서류가 도착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7. 문의처


 ◦ 계약직 연구원의 선정과 공고 관련 문의처

  - 법제처 총무과 이승철 주무관(02-2100-2521)


 ◦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보기획팀 안병준 사무관(02-2100-2737)

                          김희태 주무관(02-210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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