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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 선정 재공고
  • 등록일 2008-05-22
  • 조회수13,267

 

법제처 공고 제2008 - 15호

 


계약직 연구원 선정 재공고

 


  법제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세계의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의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정보를 적기에 수집하고 많은 양의 법제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외국어능력과 법적 지식을 함께 갖춘 전문가 6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충실한 법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여할 계약직 연구원의 선정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08년 5월 22일

                                                                                                                                                                  법 제 처 장

 

 

 

1. 모집 개요


  선정 인원: 6명


   적격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담당 업무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참조)를 지원하는 외국어 능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


   - 담당 국가별 최신 제·개정 법령 또는 해당 국가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법령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업무 수행(작업의 결과물은 제·개정 법령안의 배경, 제·개정 법령안의 개요, 법령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적용 범위·시기, 법령안 원문 등의 내용을 포함)


   - 그 밖에 관련 업무


    ※ 영어권 국가의 법령 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법령의 영문번역 지원업무 병행


  ❍ 대상 국가 : 미국(영어), 중국(중국어), 일본(일본어), 러시아(러시아어), 필리핀(영어), 아랍에미리트(아랍어)


  자격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상 국가에서 통용되는 법령의 우리말 번역 능력이 있는 사람


     ① 법학 또는 대상 국가 언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법학 또는 대상 국가 언어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학 또는 대상 국가 언어 번역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법학 또는 대상 국가 언어 번역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학위 요건은 2008. 6. 4. (수)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상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대상 국가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외국어 번역능력인정시험에 합격한 자 우대(합격증명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할 때에만 인정)


2. 근무 조건


  근무조건


   - 재택근무 원칙. 다만, 주 2회(월, 수) 이상 출근하여 복무 상황 점검에 응해야 함


   - 대상 국가 중 영어권 국가(미국 또는 필리핀)의 법령 번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법령의 영문번역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법제처에 상근하게 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주 2회 실시하는 복무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에 3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등 근무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보수: 월 280만원 내외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함

     ※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보수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1개월 미만 근무자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신분: 계약직 직원(In-house Think-tank) (공무원 아님)


  근무기간: 계약한 날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 근무 실적이나 숙련도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도 재계약 가능(다만, 이 사업은 기한이 있는 사업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근무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발 방법


1차 : 서류심사(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 요건 심사)

    ※ 서류전형 합격 여부는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2008. 6. 5.(목)까지 개별 통지함


  2차 : 필기시험(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 출제 내용 : 대상 국가의 법령을 우리말로 번역(요약 포함)

                   ※ 사전(전자사전 포함) 1권 지참 가능

    - 일시 : 2008. 6. 11. (수) 10:00 ~ 12:00(09:50까지 입실)

     - 장소 : 법제처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7호실)


< 필기시험 채점 기준 >

 가. 정확한 법령 용어의 사용 정도

 나. 정확한 국어 문장 구사 능력

 다. 구성내용 각 항목간 체계성

 라. 문장력·표현력


  ❍ 3차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 일시: 2008. 6. 17.(화) 15:00 ~ 18:00 (14:50까지 입실)

     - 장소: 법제처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7호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6. 20.(금), 개별통지

     ※ 최종합격 여부는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않음


4. 접  수


  ❍ 기  간 : 2008. 5. 22. (목) ~ 6. 4. (수) 18:00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법제처 대변인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3호실)

      · 접수시간: 09:00 ~ 11:30, 13:00 ~ 18:00

       ※ 5. 24.(토), 5. 25.(일), 5. 31.(토), 6. 1.(일)은 공휴일이므로 방문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 방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에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하차하여 6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하차하여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 우편 제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3호

                 법제처 대변인실 앞(우편번호: 110-760)

       ※ 우편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2008. 6. 4.(수)까지 이력서 등 관련 서류가 도착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 1부(별첨 양식 참조)

    -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별첨 양식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법학 분야 실무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외국어 번역능력인정시험 합격증서 등


5. 기타 사항


  ❍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선정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대변인실 김효선 사무관(02-2100-2539) 또는 김경수 주무관(02-2100-265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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