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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 공고
- 등록일 2006-04-10
- 조회수7,884
2006년도 공직윤리업무 추진지침에 따라,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및 외국인사를 접견하신 경우
선물(미화100불이상 또는 시가로 10만원이상)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붙임양식에 따라 혁신인사기획관실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 임 : 선물신고안내문 및 선물수령신고서 1부. 끝.
- 혁신인사기획관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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