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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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2-15
- 조회수3,888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61
- 담당자 김민정
법제처에서 근무할 계약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2월 15일
직종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 당 업 무 |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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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사무보조) | 1명 |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 법령안 및 관보 게재 제·개정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확인 및 목록 관리 · 위임조례 관련 개정알림 메일링 서비스 지원 · 위임조례 지자체 정비 현황 현행화 · 위임조례 관련 합동평가 업무 지원 · 각종 통계 정리 및 서무업무 지원 | 세종시 |
2.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위 각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지원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2021. 3. 9. 예정)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3. 우대요건 ○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민원 등) 경력자 ○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
4. 근무조건
○ 신 분: 계약직 근로자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 ~ 13:00)
○ 계약기간: 2021. 3. 22. ~ 2021. 9. 21.(6개월, 전형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월 급여 1,824,030원(세전) / 급식비 140,000원(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별도)
○ 근무부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 근무지역: 세종시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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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5.(월) ~ 24.(수) | 2021. 3. 2.(화)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021. 3. 9.(화) ※ 장소: 법제처 (정부세종청사 7-1동) | 2021. 3. 11.(목)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별도 게시
○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나. 1차 서류전형
○ 공고된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기본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채용포기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추가 결정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 2. 15.(월) ~ 2. 24.(수) 18:00
○ 접 수 처 : 전자우편(tortoni@korea.kr)으로만 접수
* 2. 24.(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구 분 | 서 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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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자필서명 필수 |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 자필서명 필수 | |
⑤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자필서명 필수 | |
해당자 제출서류 | ⑥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⑦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 |
⑧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
8. 유의사항
○ 지원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044-200-6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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