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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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자 경향신문,뉴시스 등 보도 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4-01-06
- 조회수7,65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정경아
1. 6.(월) 경향신문, 뉴시스 등에 보도된 「제주도 인권조례 재의요구에 시민단체 반발」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 내용
○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제주도 의회에 재의요구하자 강정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장을 위해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사무라는 법제처의 회신을 확보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3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의 내용이 조례 제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 하였음.
○ 이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의 내용 중 '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원활한 치유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 (논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의 구제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고, 피해 구제에 대한 국가의 판단과 결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피해자에 대한 결정 및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없음.
붙 임 : 제주도 인권조례 의견제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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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제주도인권조례 의견제시.hwp (91.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