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2-26
- 조회수9,957
- 기초생활보장·과태료 납부·이혼·재혼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가족관계 등의 추가 법령서비스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생활 분야에 대한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2. 26(목)부터 확대 개통하여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이혼, 재혼 등의 분야를 알기 쉽게 풀이한 법령해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생업활동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령정보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었다.
□ 이번에 확대 개편하여 서비스하게 되는 분야는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제대군인 지원’, ‘이혼’, ‘재혼’, ‘유언’, ‘우수식품인증’, ‘다문화가족’, ‘화물자동차 운전’, ‘합명회사(설립·운영)’, ‘합자회사(설립·운영)’, 등 총 11개 분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때를 감안하여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증가하고 있는 이혼, 재혼 분야, 다문화 가정 등 서민층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전 국민의 3.2%인 155만명(2007년 12월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수급자격, 급여신청절차, 주거 및 생활지원·의료급여·자활급여, 수급권 변경시 이의신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특히 수급자격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하여 ‘질문-답변’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 (사례1) ▪(질문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복지전화서비스(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상수도·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질문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고 있던 중 급여 지급이 중단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수급자나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하고, 시·도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재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납부’의 경우,
-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체납한 경우가 많고 자진납부 비율이 낮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되어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혜택과 함께 체납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과태료 체납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됨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및 구제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헹에 따른 과태료 납부 관련 변화
■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하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보거나 피해가 없었지만 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제부터는 과태료 체납시 최대 77%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과태료가 10만원이면 17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영업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체납자라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이혼’ 및 ‘재혼’의 경우,
- 연간 이혼 및 재혼 건수가 각각 약 12만건과 11만건(2006년 기준)에 이르는 등 가족법 영역에서 이혼 및 재혼을 둘러싼 법률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혼의 경우 “자녀의 성과 본·친권·양육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등을, 재혼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이혼, 재혼 후 전혼(前婚)의 인척관계 변화, 중혼의 문제,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 친양자 제도” 등 이혼 및 재혼을 둘러싼 쟁점 사항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 ※ 이혼의 경우
(질문1) ▪(질문내용) 사실혼 부부간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나요? ▪(답변내용)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또한,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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