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준기, ‘법령 잘 알리기 사업’ 전도사로 나서
- 등록일 2008-12-01
- 조회수10,91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이석연) 홍보대사 이준기씨가 ‘법령 잘 알리기 사업’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에 참여한다. 오는 28일(금) 오후 3시부터 강남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법령을 쉽게 접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법령 잘 알리기 사업 추진 현황」을 11월 1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 많은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종합법령정보센터 운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령 잘 알리기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준기씨를 모델로 한 법제처 포스터는 지하철 역사와 공공기관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볼 수 있으며, 법제처는 많은 국민들에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등이 널리 홍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