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령정비로 소상공인 제재처분 부담 완화한다
  • 등록일 2022-10-11
  • 조회수2,782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2
  • 담당자 이연지

□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ㅇ 법제처는 소상공인*이 고의·중과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정비 계획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 이번 정비는 코로나19,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의 일환이다. 

 ㅇ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137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 대통령령 97건, 부령·총리령 40건, 세부 정비대상 법령 목록은 붙임 1 참조

 ㅇ 이 중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43개 정비과제는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정비과제는 내년 5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 법령정비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체적인 유형별 법령 정비안 예시는 붙임 2 참조
 ㅇ (감경사유 추가)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감경사유 추가】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기존

위반행위의 횟수, 경미한 정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위반행위자가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능력, 관련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허용



 ㅇ (감경기준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감경기준 확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확대(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부과를 허용

개선

위반행위자가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과태료를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70퍼센트 범위까지 과태료 감경 허용


 ㅇ (처분수준 완화)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근거가 없는 법령의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그 감경범위를 늘린다.

                          【처분수준 완화】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처분수준 완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기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에 한해서만 처분의 감경을 허용

개선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 위반행위자가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3개월의 영업정지로 감경 허용(영업정지 처분은 70퍼센트 범위까지 감경)



□ 다만,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없고, ②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 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위반행위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이번 법령 정비가 소상공인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