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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현장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21-12-02
  • 조회수1,922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80
  • 담당자 김신영

법제처,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현장간담회 개최

- ‘케이(K)-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 나눠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CKL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K-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Content Korea Lab Business Center :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에 창작아이디어 사업화, 자금조달, 해외진출 등 원스탑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콘텐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K-콘텐츠‘ 지원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ㅇ첫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콘텐츠 기업을 위한 ’콘텐츠기업 특화 금융보증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령정비를 적극 추진해 달라는 의견,

 ㅇ둘째, 문화산업 내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신속히 입법화되도록 지원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12월)


□법제처는 이날 건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ㅇ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비과제 확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강섭 처장은 “‘K-콘텐츠‘의 경쟁력과 위상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명실공히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문화를 통한 일상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도 꾸준히 현장의 의견을 듣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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