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1-10-27
- 조회수1,456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8
- 담당자 정혜진
아시아 6개국이 대한민국 법제경험 나눠
- 27일,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행정기본법」, 법제정보시스템 등 우리 사례 알리고, 아시아 법제 행정 발전 방안 논의해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아시아 각 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 [붙임] 회의 프로그램 참조
ㅇ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6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ㅇ 코로나19로 외국 연사와 일반인이 직접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웨비나(인터넷상의 세미나)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진행하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 개회식에서는 이강섭 처장의 개회사,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레탄롱(Le Thanh Long) 베트남 법무부장관, 한국개발연구원 홍장표 원장의 축사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ㅇ 이강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법제 행정은 국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사회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주춧돌”이라며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이번 회의가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좀 더 나은 법제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ㅇ 고학수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데이터보호 및 AI 관련 법제를 소개하며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본격적인 회의는 1·2세션으로 진행됐으며,
ㅇ 제1세션에서는 ‘대한민국 및 아시아 국가 법제 행정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우리의 「행정기본법」과 법제정보시스템 사례를 공유하고, 베트남·인도네시아의 법체계와 입법절차를 소개했고,
ㅇ 제2세션에서는 ‘아시아 법제 행정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호혜적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ㅇ 아시아 국가와의 네트워크 강화와 공통적인 법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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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간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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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법제 교류 현 주소와 나아갈 길(‘13. 11월) • (제2회)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14. 10월) • (제3회)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15. 11월) • (제4회)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전략(’16. 11월) • (제5회)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연구(`17. 11월) • (제6회)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18. 10월) • (제7회)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19. 10월) • (제8회)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20.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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