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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정부 하위법령 개선과제 478건’이 즉시 시행된다”
  • 등록일 2011-03-29
  • 조회수8,278
  • 담당부서 대변인실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치 허용, 직장보육시설 설치 층수 확대

‘정부 하위법령 개선과제 478건’이 즉시 시행된다”


 

< 시행되고 있거나 바로 시행될 제도개선 사항의 주요 사례 >

 

○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하한을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인하

아파트형 공장 부지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객실기준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 허용으로 관광 활성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 영업을 2013. 6. 30.까지 연장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1~3층으로 제한하던 것을 5층까지 확대

징병검사를 신체 건강한 자와 건강이상자로 구분하여 실시

국제회의시설(준회의시설) 대회의실을 600석에서 200석으로 완화

대학수학시험 등 각종 시험의 미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 반환

○ 다른 지역을 방문한 교통약자가 해당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장애인과 결혼한 외국인 공동명의 등록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과 결혼한 국내인과 동일하게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인력 요건을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과태료·과징금 부과 합리화로 국민 부담 경감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 29.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보고(2011. 1. 19.)한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결과보고하였다.

□ 이 특별 정비는 법제처가, 올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위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작업이었다.

   ㅇ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의 법률 통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바로 조치하도록 지난 1월에 지시한 바가 있다.

□ 즉,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 486건을 선정하여, 당초 시행 시기를 대폭 앞당겨 법령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ㅇ 이번의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 외에도,

      -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와 직장보육시설 시설 확대 등 서민 지원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장애인 관련 자동차세 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고,

      - 아울러 학원과 실내 영화 상영관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3개월간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 국경위 등과 정비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관리하고, 각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였다.

□ 그 결과 하위법령 정비 대상 과제 총 486건(시행령 과제 290건, 시규칙 과제 196건)478건(98.3%)을 3월까지 최단기간 내에 정비를 마무리여 3월말 또는 4월 초에 바로 시행하게 된다.

   ㅇ 다만,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관련 8건(시행령 과제 3건, 시행규칙 과5건)은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4월 중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과제(입법예고 중: 3. 21. ~ 4. 11.)는 기능시험 항목과 의무교육시간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을 통해 정비 완료된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 4월 초 시행)

   ㅇ (개선 내용) 소상공인이 직접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하한을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0으로 인하

   ㅇ (기대 효과)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로 경영 활성화 도모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업종에 따라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함

아파트형 공장 등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국토해양부, 3. 9. 시행)

   ㅇ (개선 내용) 준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ㅇ (기대 효과)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나 매매 등 토지 거래 활성화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 준산업단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함

     *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함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3월말 시행)

   ㅇ (개선 내용)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요건 중 객실수를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

   ㅇ (기대 효과) 사업자당 초기 투자비용 68억원 절감, 중소사업자의 신규진입으로 다양한 소비자 욕구 충족

     * 50실의 객실 건립 시 약 170억원의 초기 투자 비용 소요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3월말 시행)

   ㅇ (개선 내용) 관광산업의 융합화 추세에 맞춰 의료와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관광단지 내에 의료시설 설립 허용

   ㅇ (기대 효과) 국내의 의료비 경쟁력을 바탕으로 관광단지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로 관광 활성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 영업 허용 연장 (문화체육관광부, 3월말 시행)

   ㅇ (개선 내용) 관광특구 내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2년간(2009. 7. 1. ~ 2011. 6. 30.) 한시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하던 것을, 2013. 6. 30.까지 2년 더 연장함.

   ㅇ (기대 효과) 옥외영업 허용기간의 2년 연장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연간 2,700억원의 수익 기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층수 완화 (보건복지부, 3월말 시행)

   ㅇ (개선 내용)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 건물의 설치를 1~3층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정한 안전기준 충족 시 5층까지 설치 허용

   ㅇ (기대 효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공간 확보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원활화와 직장인의 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

징병검사 체계의 개선 (병무청, 3. 29. 시행)

   ㅇ (개선 내용) 종전에는 모든 수검자에게 동일하게 기본검사와 안과 등 9개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체 건강한 자(기본검사 + 문진과 검사)와 건강이상자(기본검사 + 필요 과목 정밀검사)로 구분·실시

   ㅇ (기대 효과) 건강 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한해 34만명에 달하는 수검자별 징병검사 시간 단축으로 국민 편익과 병무행정의 생산성 제고

신체 건강한 자: 기본검사 후 수석전담의사의 상세한 문진과 검사 실시로 검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검사시간 단축 도모

건강이상자(정밀검사자): 기본검사와 일부 필요한 해당 과목만 정밀검사 실시로, 검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검사시간 단축 도모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기회 부여 (병무청, 3. 29. 시행)

   ㅇ (개선 내용)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로부터 언어·신체적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당노동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업체를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함

   ㅇ (기대 효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병역대체복무의 한 형태로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사업체에서 전문 연구 또는 산업육성·지원에 종사하는 자

국제회의 개최 시설의 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2. 25. 시행)

   (개선 내용) 국제회의시설 중 준회의시설의 등록기준인 회의실 규모를 600석 이상에서 200석 이상으로 완화

   ㅇ (기대 효과) 중소 국제회의 시설 설치 확대로 국제회의 산업 활성화

     * 2009년 한국관광공사의 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300명 미만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620건(전체 국제회의의 58.7%)이므로, 중소 국제회의 시설 설치 확대로 국제회의 산업 활성화

농산물 재해보상 범위의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3. 29. 시행)

   ㅇ (개선 내용) 포도와 복숭아의 경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종전 “자연재해 중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및 강풍피해”에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로 변경하여 종합위험방식 상품으로 전환

   ㅇ (기대 효과) 농산물 재해에 대한 농어촌의 각종 피해보상 강화

      * 종합위험방식 상품: 겨울 동해(凍害)뿐만 아니라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피해를 보상하는 상품

불필요한 승인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국토해양부, 1. 27. 시행)

   ㅇ (개선 내용) 철강구조물 공장 등의 인증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폐지

   ㅇ (기대 효과) 인증 또는 승인에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반복적인 인증·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로 기업 부담 완화

      * 유효기간 폐지 사례: 계량기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 폐지,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3년) 폐지, 철강구조물공장의 인증 유효기간(3년) 폐지, 순환골재 품질인증 유효기간(3년) 폐지

응시수수료 등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각 부처, 3월말·4월초 등)

   ㅇ (개선 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 미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는정이 없었으나, 시험 전 접수 취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종 시험응시 수수료의 반환 규정 마련

   ㅇ (기대 효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의 응시수수료 반환으로 금전납부제도의 형평성 제고

      * 사례: 대학수학능력시험(「고등교육법 시행령」), 세무사 시험(「세무사법 시행령」), 공무원 채용시험(「공무원임용험령」), 공인노무사시험(「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건축사시험(「건축사법 시행규칙」) 등 다수 시험

 ‣ 대학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연간 16 ~ 20억원의 국민 부담 경감

   - 2011학년도 미응시자 43,236명 × 응시수수료(3개 영역 이하 37,000원, 4개 영역 42,000원, 5개 영역 47,000원)

 ‣ 세무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연간 3천만원의 국민 부담 경감

   - 2010년도 세무사시험 미응시자 1,778명 × 응시수수료(3만원 또는 1만5천원)

학원과 실내 영화 상영관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환경부, 4월초 시행)

   (개선 내용) 실내 영화상영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옥내 전시시설,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PC방을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

   ㅇ (기대 효과) 해당 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쾌적하게 유지되어 이용하는 많은 국민의 건강 보호

     * 다중이용시설 포함 시 환기시설 설치,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등이 추가됨

     * 대규모 학원의 다중이용시설 포함은 법제처 어린이법제관(황병휘)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장애인 불편 사항 개선과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3월말 시행)

   ㅇ (개선 내용) 다른 지역을 방문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해당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 금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

                             외국인이 장애인과 결혼하여 자동차를 동명의로 록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ㅇ (기대 효과) 장애인이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의 편의성을 높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자동차의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임

한부모·조손(祖孫) 가족의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 3. 29. 시행)

   ㅇ (개선 내용)  한부모·조손 가족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400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수수료 면제

   ㅇ (기대 효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조손 가족에 대한 보호 강화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인력 보유 요건 완화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3월말 시행)

   ㅇ (개선 내용)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창립일부터 5년 이상이 되면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기간과 상관없이 연구전담인력 2명 이상으로 완화

   (기대 효과)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설치·유지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과 고용 증대

      * 현행은 연구전담요원을 창립일부터 5년 이내 2명 이상, 5년 이후 5명(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 보유해야 함.

퇴직급여 수급권의 담보 제공 사유 확대 (고용노동부, 3월말 시행)

   ㅇ (개선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ㅇ (기대 효과)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를 확대하여 가입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해 긴급한 상황 발생에 따른 생활안정 위협에 효과적 대응

외국교육기관 설립 요건 완화 (교육과학기술부, 4월초 시행)

   (개선 내용)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학교 설립 시 국내교를 설립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외국학교법인이 일정한 고시 기준에 따라 외국에 있는 본교 수준의 교사, 교원 등을 확보한 경우 국내 법령의 설립기준 충족 간주

   (기대 효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 활성화와 국외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 기대

돼지고기 육질 등급 기준 단순화 (농림수산식품부, 3월말 시행)

   ㅇ (개선 내용) 어렵고 복잡한 돼지고기 육질등급과 표시방법을 단순화

   (기대 효과)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 돼지고기 육질등급 및 등급 종류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관련 업자의 부담 경감

      * 돼지고기의 규격등급(중량, 두께, 근육의 크기 등)을 종전 5등급에서 3등급(A·B·C)으로, 육질등급(지방분포, 색깔, 탄력, 뼈 성숙도 등)을 4등급에서 3등급(1+·1·2)으로, 등급 종류는 17등급에서 7등급(1+A·1A·1B·2A·2B·2C·등외)으로 각각 단순화

주상복합건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촉진 (국토해양부, 4월 초 시행)

   (개선 내용)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던 것을,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물도 비영리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기대 효과) 해당 주상복합건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활성화되어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법령의 자격기준상 학력 규제 폐지 또는 완화 (각 부처, 3월말 또는 4월 초 등)

   ㅇ (개선 내용) 학력 규제를  폐지하거나 4년제 대학 졸업자를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완화하는 등 학력 규제 폐지 또는 완화

   (기대 효과) 학력보다는 실력과 경력에 의한 취업 기회 확대로 취업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 보장

       * 학력 규제 폐지 분야: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전문기관 요건

       * 학력 규제 완화 분야: 경찰행정학과 졸업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전문분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 정보공유·분석센터 기술인력 자격기준, 수산물 품질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산업안전 관련 종합진단기관 분석전문가 및 보건진단기관 분석전문가, 정보보호 기술인력 자격 취득, 정보통신 초급감리원 자격 취득,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자격 취득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합리화 (각 부처, 3월말 또는 4월 초 등)

   (개선 내용) 총 155건의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위반수에 따른 부과금액의 차등화 및 가중·감경 근거 규정 마련

   ㅇ (기대 효과)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비례하는 과태료 집행으로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형평성 확보

       * 현행 법령상 과태료·과징금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위반횟수와 상관없는 동일한 금액의 부과 등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문제가 있.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합리화에 관한 이번 하위법령 개정사항과 함께 '과태료·과징금의 합리화를 위한 법률상 개선사항“의 정비가 완료될 경우 경제적 효과: 약 2천 8백억원 정도 서민부담 경감 예상(과태료 기준)

  - 1조 3천 6백억원(2008년 과태료 총액) × (112건/538건) = 2천 8백억원

   (538건: 과태료 법률 건수, 112건: 과태료 부과 합리화 대상 법률 건수)

정부가 그동안 발굴·확정한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을 신속하게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기대된다.

  ㅇ 첫째, 이번 개선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거나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국민 불편해소되고 기업 부담됨으로써, 제도개선 체감도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 대한 보호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둘째,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국정성과를 더욱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법제화는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으로, 추가 경제성장 가능

  ㅇ 셋째, 이번의 ‘일시적인 대규모 제도개선 작업’이 1회성이 아니앞으로 제도개선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법제화하여 바로 시행되도록 하는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ㅇ 아울러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반국민과 기업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잘 알림으로써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바로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 별첨

   1. 하위법령 특별 정비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례 1부.

   2.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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