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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법령 총69건 제ㆍ개정 추진
  • 등록일 2011-04-01
  • 조회수6,307
  • 담당부서 대변인실

 

-2011년 녹색법제 입법계획 수립·확정-


 

  ▶ 산업, 에너지, 교통, 건물, 농업 등 각 분야의 녹색성장정책 포괄

  ▶ 법제처는 부처 이견의 법리적 조정 등 적극적인 입법지원

  ▶ 녹색성장의 법제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 기대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월 31일 정부의 2011년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2011년 이후 추진할 법령 제·개정 과제를 종합하여 수립한 것이다.


□ 녹색법제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은 총 69건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을 비롯하여 금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녹색성장 분야 법률 24건과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의 하위규정 45건을 망라한 것이다.


□ 올해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들은 2010년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 방향을 각 개별법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산업, 에너지, 교통, 건물, 농업,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의 녹색성장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 그 주요내용을 법률을 위주로 살펴보면,


  - 산업분야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원법」이 제정될 계획이고,


  - 교통분야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될 계획이며,


  - 이 밖에, 건축물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법」,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이 개정될 계획이다.


법제처는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 중 법리적 쟁점이 있거나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법령을 중심으로 입안단계부터 법리적 자문·조정, 국내외 법제정보 제공, 정책내용에 따른 법령조문 작성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 한편, 이러한 법제처의 지원 과정에는 녹색성장분야 국민제관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이번에 수립된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관련 법령이 순조롭게 마련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함께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 실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으로도 녹색성장의 법제화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2011년 녹색법제 입법계획 (파일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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