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제도, 로비 등 정책개입 여지 없어”
  • 등록일 2011-03-07
  • 조회수6,914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는 4일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로펌이 로비 등 정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4일 서울신문의 "대형로펌, 정부입법 간여한다"와 "로펌, 제·개정 정보 소송에 이용한다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과 "로비 개입"의 문제

첫째, 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관련 입법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개 시 문제 가능성이 큰 법안은 선정에서 제외했고, 각 부처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비하여, "계약 특수조건"에 관련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법제처가 각 부처 및 수탁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수탁자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업무 감독 등을 통해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계약 특수조건

      15. 위탁사업의 결과물은 소관부처에 제공하는 것 외에는 외부(언론기관 포함)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누설할 수 없으며, 임의로 학술자료나 내부 자료에 활용하거나 투기행위에 이용할 수 없다.

      16. 계약상대방이 결과물 외부 누설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제처에서 매월말 위탁업무의 내용과 실적을 제출 받아 검토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계약특수 조건 제3호 등)할 예정


둘째, 지원 과정에서 수탁사업자인 로펌이 로비 등 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법적 지원 업무는 법령의 내용이 아니라 각 부처가 결정한 정책의 결과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법령에 담고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업무이므로, 수탁자가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수탁업무는 법령의 내용이 아니라 기본틀(그릇)을 만드는 업무라는 얘기다. 또한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계약 특수조건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주지시키는 등 로비 등을 통한 정책 개입 여지는 계약 등 단계에서 사전에 봉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정부법무공단 배제의 문제

이번 수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부법무공단이 배제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법무공단은 공개입찰에 일체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부법무공단이 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 1차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15일간(2011. 2. 1. ∼ 2. 15.) 공고한 바가 있고, 유찰건에 대해서는 다시 12일간(2011. 2. 17. ∼ 28.) 재공고한 바가 있음.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