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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01-24
  • 조회수7,487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18일 개최된 제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임대주택법」 등 10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이 상정되었다.


특히, 충청남도가 요청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해석안건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당사자인 민원인도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2010년 10월 5일 민원인도 법제처에 직접 해석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국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법령해석이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


□ 법제처는 그 외에도 「사립학교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해석 안건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0. 12. 28.(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연번

안  건  명

1

10-0409 보건복지부-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등 관련)

2

10-0470 행정안전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3

10 -0396 경기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이용”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등 관련)

4

10-0419 문화체육관광부-담보 목적으로 신탁된 재산을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개 매도하는 절차에서 토지 등 등록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5

10-0394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6

10-0397 행정안전부-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전달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등 관련)

7

10-0404 국토해양부-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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