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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1-01-21
  • 조회수8,097
  • 담당부서 대변인실

  “항만건설사업 매립지 및 배후부지건설사업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 합쳐서 할 수 있어”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1월 18일 대학교수·변호사 등 9인의 위원이 참석한 제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충청남도에서 요청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항만건설과 배후부지건설의 2개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면서 한 매립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산정하고 그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하였다.


공유수면관리·매립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공사에 든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 충청남도는 당진군에 위치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2개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립사업이 절차적으로 구분되어 시행된 경우 매립사업을 각각 시행한 것으로 보아 총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합쳐서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하나의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각 사업이 동일한 사업시행자에 의해 연접·개발되었고, 공유수면관리·매립법의 취지가 매립공사에 든 사업비에 대하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통해 보전해 주려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이와 같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각각의 매립사업으로 보는 경우 매립사업의 비용이 매립지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었던 만건설 부분에 대하여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추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매립사업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법제처에서는 이 사안을 공정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확하게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특히 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관계된 사업시행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 등 공정하고 타당성이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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