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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 등록일 2011-01-19
  • 조회수7,939
  • 담당부서 대변인실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

일정을 대폭 앞당겨 2월부터 바로 대대적인 정비완료 추진”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을 보고하였다.


 

< 주 요 내 용 >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에서는 규제완화, 경쟁 촉진, 서민 배려와 관련된 하위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5%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ㅇ 정부가 이미 확정한 개선과제 중 하위법령만으로 추진 가능한 총  486건(대통령령 285건, 총리령·부령 201건) 4월까지 정비 추진

 ㅇ 앞으로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하위법령 정비체계 제도화 등 법령정비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추진

 

이번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그동안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발굴·확정한 제도개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신속하게 정될 필요

   - 이를 위해 법률의 제정·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 등은 신속하게 정비

ㅇ 규제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조치를 조기 마무리하여 투자확대 효과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효과 기대 가능

     * 예) 잠재성장률 3~4%에,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의 신속한 마무리의 효과로 1%p 이상을 추가 성장할 경우 5% 경제성장 달성 가능

 

 ㅇ 그러나, 느슨한 정비일정, 사후관리 체계 부실 등으로 일부 하위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되지 못하여, 당초 제도개선 취지가 변경되거나 정부 신뢰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 발생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을 전면 재점검하여 연초에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

   -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발굴·정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

 

(1) 제도개선 관련 정비 대상 하위법령

   ㅇ 인허가 등 규제개선과 경제 활성화,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의 법령 정비 추진

    - 분야별 :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

    - 법령별 : 대통령령 285건, 총리령·부령 201건

    - 기관별 : 총리실 71건, 국경위 28건, 법제처 325건, 기획재정부 24건, 행정안전부 38건

 

 (2) 제도개선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수립·추진

  ㅇ 확정된 제도개선과제 총 486건을 정비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수립·추진

    - (정비 시기) 부처 자체개정사항 금년 3월까지, 법제처 주도 일괄입법 금년 4월까지 정비 완료 추진

     · 각 부처는 기존 일정을 앞당겨, 1차 정비는 2월까지, 부처의나 의견수렴 필요 법령은 2차로 3월까지 정비 완료

     · 부처가 2월과 3월까지 자체개정을 하지 않은 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4월에 일괄입법 추진

    * 일괄입법: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나 주제에 관련된 여러 법령상 개정사항을 한꺼번에 모아 하나의 법령으로 개정하는 방식(A법 시행령 일부개정 + B법 시행령 일부개정 + C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ㅇ 하위법령 특별 정비를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 설치·운영

    - 단계별 하위법령 정비 추진 상황을 총괄 점검·관리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법제처 정부입법 추진상황실에 설치·운영

 

1단계: 1월까지

하위법령 정비 현황과 정비 방식·일정 파악

2단계: 2월~3월까지

부처 자체개정 정비

일정 대폭 앞당겨 추진

3단계: 4월까지

법제처 주도로 미정비사항 일괄입법 추진

·하위법령 정비 현황 파악(과제명, 주요내용, 당초 추진일정, 정비 추진일정 등)

·부처 자체개정 및 일괄개정 여부 학인

·조기 정비 독려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 설치

·부처 자체개정 사항의 조기 정비를 위한 일정 조정

 

·각 부처의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 추진

·법제처 일괄입법 추진 준비

·건별 점검・지원

·각 부처 하위법령 추진 상황 점검·파악

 

·각 부처 일괄입법안 초안 마련, 법제처 제출

 

·법제처 주도로 일괄 입법절차 추진, 신속한 정비 추진

 


(3)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시스템의 제도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발굴·정비 시스템 구축


   ㅇ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망라한 현행화된 데이터베이스와 법령체계도를 구축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 특히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는 법령처럼 법문 전체가 완결된 형태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화된 완결된 형태로 제공 필요


   ㅇ 국민과 공무원,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의견이 활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민법제관’ 제도 도입 및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반기까지 구축·제공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정부입법 단계별로 법령안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법령(안)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토론과 의견제출 유도




󰊲 하위법령을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ㅇ 제도개선 총괄기관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제도개선사항을 법률 사항과 하위법령 사항으로 구분하여,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ㅇ 각 부처에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 의무 부여

    - 제도개선과제 중 하위법령 사항은 각 부처가 신속하게 정비할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 시 반기별로 ‘하위법령 정비계획’ 수립

   ㅇ 각 부처의 자율 정비가 미진할 경우 국경위 협조하에 법제처가 ‘정부 하위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위법령 정비 추진

 



 󰊳 그 밖의 법령정비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ㅇ 행정규칙 정비를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도개선 사항 중 각 부처 등의 행정규칙 사항은 소관 기관이 하위법령 정비에 준하여 책임지고 정비

   ㅇ 법률 간결화를 통한 하위법령 정비 효율화 등 법제도 선진화

    - 세부 절차 규정, 전문 기술 사항 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 위임함으로써 세부 사항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

일정을 대폭 앞당겨 2월부터 바로 대대적인 정비완료 추진”

 

* 신속한 제도개선 마무리를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수립·추진

   ‣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 추진하여 원칙적으로 2월과 3월까지 조기 정비

   ‣ 부처가 2월과 3월까지 개정하지 않은 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4월까지 일괄 정비 추진

* 체계적인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정비를 위해 법령정비 시스템 제도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망라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제공

   ‣ 국민이 법령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마련

   ‣ 하위법령을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시스템 제도화

   ‣ 행정규칙도 하위법령에 준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각 부처가 신속 정비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을 보고하였다.

□ 이명박정부가 그동안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발굴·확정한 수많은 제도개선 과제를 마무리하려면 법령정비가 필적이다.

 ○ 이에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 관련된 정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개정으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은 금년 초에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 잠재성장률 3~4%에,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의 신속한 마무리로 1%p 이상 추가 성장으로 5% 경제성장 달성을 뒷받침 가능

 ○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되었는데도 느슨한 정비, 사후관리 체계 부실 등으로

   - 제도개선 과제가 신속하게 하위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거쳐 연초에 신속하게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투자 촉진 등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여 눈에 보이는 국정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이번 보고와 관련하여 하위법령만으로 개정을 할 수 있고, 시행일을 앞당겨 바로 시행이 가능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하위법령 정비 대상 주요 제도개선 과제 사례 ≫


 □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 중소기업을 위한 APT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제 개선

 


≪ 하위법령 정비 대상 주요 제도개선 과제 사례 ≫


 □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 돼지고기의 육질등급기준 단순화



 

≪ 하위법령 정비 대상 주요 제도개선 과제 사례 ≫


 □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

 


 □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을 위한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도개선 관련 정비 대상 하위법령


 ○ 제도개선 과제로 확정한 사안 중 하위법령 사항으로서, 인허가 등 규제개선과 경제 활성화,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모두 포함

    - 하위법령 정비 대상 과제 건수: 총 486건(대통령령 285건, 총리령·부령 201건)

    - 제도개선 총괄 기관별 건수: 총리실 71건, 국경위 28건, 법제처 325건, 기획재정부 24건, 행정안전부 38건

    - 분야별 건수: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


 2) 제도개선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수립·추진


 ○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거쳐,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수립·추진

    -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하위법령을 부처 자체개정이나 법제처 주도 일괄입법을 통해 조기 정비 추진

    -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하위법령 추진 일정을 대폭 앞당겨 원칙적으로 2월과 3월까지는 정비 완료 추진

    ·각 부처 주도로 1차 정비(총리령·부령 중심)는 2월까지, 부처협의나 의견수렴 필요 법령은 2차로 3월까지 모두 정비

    - 각 부처가 2월과 3월까지 자체개정을 하지 않은 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4월에 일괄입법 추진


1단계: 1월까지

하위법령 정비 현황과 정비 방식·일정 파악

2단계: 2월∼3월까지

부처 자체개정 정비

일정 대폭 앞당겨 추진

3단계: 4월까지

법제처 주도로 미정비사항 일괄입법 추진

·하위법령 정비 현황 파악(과제명, 주요내용, 당초 추진일정, 정비 추진일정 등)

·부처 자체개정과 일괄개정 여부 학인

·조기 정비 독려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 설치

·부처 자체개정 사항의 조기 정비를 위한 일정 조정

·각 부처의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 추진

·법제처 일괄입법 추진 준비

·건별 점검·지원

·각 부처 하위법령 추진 상황 점검·파악

·각 부처 일괄입법안 초안 마련, 법제처 제출

·법제처 주도로 일괄입법절차 추진, 신속한 정비 추진

< 단계별 일정과 추진 내용 (요약) >


하위법령 정비를 총괄 점검·관리할 ‘특별 정비 대책반’ 설치·운영

    - 하위법령 특별정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제처의 정부입법추진상황실에,

    - 기존의 법률 대책 기구인 ‘정부입법 대책반’ 외에, 단계별 하위법령 정비 추진 상황을 총괄 점검·조정·관리할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치·운영

    * 4월말까지 운영하면서 일시(日時) 단위로 상황 점검·조정

 3)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시스템의 제도화

  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발굴·정비 시스템 구축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망라한 현행화된 데이터이스와 법령체계도를 구축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 특히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는 법령처럼 법문 전체가 완결된 형태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화된 완결된 형태로 제공 필요

   ○ 국민과 공무원,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의견이 활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민법제관’ 제도 도입하고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반기까지 구축·제공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정부입법 단계별로 법령안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법령(안)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토론과 의견제출 유도



 나. 하위법령을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총괄 기관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제도개선 사항을 법률 사항과 하위법령 사항으로 구분·관리, 법령개정 사항의 추진 현황과 내용을 분기별로 파악·정리한 후 기한 내에 정비 여부 등 주기적인 실적 점검

   각 부처에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 의무 부여

    -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사항은 각 부처가 신속하게 정비할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 시 반기별로 ‘하위법령 정비획’ 수립

   ○ 각 부처 자율 정비가 미진하면 국경위 협조하에 법제처가 ‘정 하위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위법령 정비 추진

 

 

 다. 그 밖의 법령정비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행정규칙 정비를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도개선 사항 중 각 부처 등의 행정규칙 사항은 소관 기관이 하위법령 정비에 준하여 책임지고 정비

   법률 간결화를 통한 하위법령 정비 효율화 등 법제도 선진화

    - 세부 절차 규정, 전문기술 사항 등 세부 사항까지 법률에 규정하여 세부 사항에 관한 제도개선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있

    -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 위임으로 법률 간결화하여, 세부 사항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시대·상황에 맞지 않거나, 위헌·위법한 하위법령 정비 추진

□ 법제처는 이번 보고를 계기로 국경위,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제도개선 총괄 기관 및 각 부처와 협력하여,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하위법령 정비로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나아가 하위법령을 포함해서 국민과 기업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별첨]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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