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1-19
- 조회수7,939
- 담당부서 대변인실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
일정을 대폭 앞당겨 2월부터 바로 대대적인 정비완료 추진”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을 보고하였다.
< 주 요 내 용 >
◇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에서는 규제완화, 경쟁 촉진, 서민 배려와 관련된 하위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5%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ㅇ 정부가 이미 확정한 개선과제 중 하위법령만으로 추진 가능한 총 486건(대통령령 285건, 총리령·부령 201건)을 4월까지 정비 추진 ㅇ 앞으로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하위법령 정비체계 제도화 등 법령정비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추진
□ 이번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그동안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발굴·확정한 제도개선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될 필요 - 이를 위해 법률의 제정·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 등은 신속하게 정비 ㅇ 규제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조치를 조기 마무리하여 투자확대 효과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효과 기대 가능 * 예) 잠재성장률 3~4%에,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의 신속한 마무리의 효과로 1%p 이상을 추가 성장할 경우 5% 경제성장 달성 가능
ㅇ 그러나, 느슨한 정비일정, 사후관리 체계 부실 등으로 일부 하위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되지 못하여, 당초 제도개선 취지가 변경되거나 정부 신뢰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 발생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을 전면 재점검하여 연초에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 -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발굴·정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
(1) 제도개선 관련 정비 대상 하위법령 ㅇ 인허가 등 규제개선과 경제 활성화,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의 법령 정비 추진 - 분야별 :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 - 법령별 : 대통령령 285건, 총리령·부령 201건 - 기관별 : 총리실 71건, 국경위 28건, 법제처 325건, 기획재정부 24건, 행정안전부 38건
(2) 제도개선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수립·추진 ㅇ 확정된 제도개선과제 총 486건을 정비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수립·추진 - (정비 시기) 부처 자체개정사항은 금년 3월까지, 법제처 주도 일괄입법은 금년 4월까지 정비 완료 추진 · 각 부처는 기존 일정을 앞당겨, 1차 정비는 2월까지, 부처협의나 의견수렴 필요 법령은 2차로 3월까지 정비 완료 · 부처가 2월과 3월까지 자체개정을 하지 않은 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4월에 일괄입법 추진 * 일괄입법: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나 주제에 관련된 여러 법령상 개정사항을 한꺼번에 모아 하나의 법령으로 개정하는 방식(A법 시행령 일부개정 + B법 시행령 일부개정 + C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ㅇ 하위법령 특별 정비를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 설치·운영 - 단계별 하위법령 정비 추진 상황을 총괄 점검·관리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법제처 정부입법 추진상황실에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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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시스템의 제도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발굴·정비 시스템 구축
ㅇ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망라한 현행화된 데이터베이스와 법령체계도를 구축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 특히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는 법령처럼 법문 전체가 완결된 형태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화된 완결된 형태로 제공 필요
ㅇ 국민과 공무원,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의견이 활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민법제관’ 제도 도입 및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반기까지 구축·제공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정부입법 단계별로 법령안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법령(안)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토론과 의견제출 유도
하위법령을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ㅇ 제도개선 총괄기관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제도개선사항을 법률 사항과 하위법령 사항으로 구분하여,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ㅇ 각 부처에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 의무 부여
- 제도개선과제 중 하위법령 사항은 각 부처가 신속하게 정비할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 시 반기별로 ‘하위법령 정비계획’ 수립
ㅇ 각 부처의 자율 정비가 미진할 경우 국경위 협조하에 법제처가 ‘정부 하위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위법령 정비 추진
그 밖의 법령정비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ㅇ 행정규칙 정비를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도개선 사항 중 각 부처 등의 행정규칙 사항은 소관 기관이 하위법령 정비에 준하여 책임지고 정비
ㅇ 법률 간결화를 통한 하위법령 정비 효율화 등 법제도 선진화
- 세부 절차 규정, 전문 기술 사항 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 위임함으로써 세부 사항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
일정을 대폭 앞당겨 2월부터 바로 대대적인 정비완료 추진”
* 신속한 제도개선 마무리를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수립·추진
‣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 추진하여 원칙적으로 2월과 3월까지 조기 정비
‣ 부처가 2월과 3월까지 개정하지 않은 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4월까지 일괄 정비 추진
* 체계적인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정비를 위해 “법령정비 시스템” 제도화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망라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제공
‣ 국민이 법령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마련
‣ 하위법령을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시스템 제도화
‣ 행정규칙도 하위법령에 준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각 부처가 신속 정비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을 보고하였다.
□ 이명박정부가 그동안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발굴·확정한 수많은 제도개선 과제를 마무리하려면 법령정비가 필수적이다.
○ 이에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 관련된 정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개정으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은 금년 초에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 잠재성장률 3~4%에,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의 신속한 마무리로 1%p 이상 추가 성장으로 5% 경제성장 달성을 뒷받침 가능
○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되었는데도 느슨한 정비 일정, 사후관리 체계 부실 등으로
- 제도개선 과제가 신속하게 하위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거쳐 연초에 신속하게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투자 촉진 등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여 눈에 보이는 국정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이번 보고와 관련하여 하위법령만으로 개정을 할 수 있고, 시행일을 앞당겨 바로 시행이 가능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하위법령 정비 대상 주요 제도개선 과제 사례 ≫
□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 중소기업을 위한 APT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제 개선
≪ 하위법령 정비 대상 주요 제도개선 과제 사례 ≫
□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 돼지고기의 육질등급기준 단순화
≪ 하위법령 정비 대상 주요 제도개선 과제 사례 ≫
□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
□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을 위한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도개선 관련 정비 대상 하위법령
○ 제도개선 과제로 확정한 사안 중 하위법령 사항으로서, 인허가 등 규제개선과 경제 활성화,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모두 포함
- 하위법령 정비 대상 과제 건수: 총 486건(대통령령 285건, 총리령·부령 201건)
- 제도개선 총괄 기관별 건수: 총리실 71건, 국경위 28건, 법제처 325건, 기획재정부 24건, 행정안전부 38건
- 분야별 건수: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
2) 제도개선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수립·추진
○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거쳐,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수립·추진
-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하위법령을 부처 자체개정이나 법제처 주도 일괄입법을 통해 조기 정비 추진
-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하위법령 추진 일정을 대폭 앞당겨 원칙적으로 2월과 3월까지는 정비 완료 추진
·각 부처 주도로 1차 정비(총리령·부령 중심)는 2월까지, 부처협의나 의견수렴 필요 법령은 2차로 3월까지 모두 정비
- 각 부처가 2월과 3월까지 자체개정을 하지 않은 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4월에 일괄입법 추진
1단계: 1월까지 하위법령 정비 현황과 정비 방식·일정 파악 | ⇨ | 2단계: 2월∼3월까지 부처 자체개정 정비 일정 대폭 앞당겨 추진 | ⇨ | 3단계: 4월까지 법제처 주도로 미정비사항 일괄입법 추진 |
·하위법령 정비 현황 파악(과제명, 주요내용, 당초 추진일정, 정비 추진일정 등) ·부처 자체개정과 일괄개정 여부 학인 ·조기 정비 독려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 설치 | ·부처 자체개정 사항의 조기 정비를 위한 일정 조정 ·각 부처의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 추진 ·법제처 일괄입법 추진 준비 ·건별 점검·지원 | ·각 부처 하위법령 추진 상황 점검·파악 ·각 부처 일괄입법안 초안 마련, 법제처 제출 ·법제처 주도로 일괄입법절차 추진, 신속한 정비 추진 |
○ 하위법령 정비를 총괄 점검·관리할 ‘특별 정비 대책반’ 설치·운영
- 하위법령 특별정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제처의 정부입법추진상황실에,
- 기존의 법률 대책 기구인 ‘정부입법 대책반’ 외에, 단계별 하위법령 정비 추진 상황을 총괄 점검·조정·관리할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운영
* 4월말까지 운영하면서 일시(日時) 단위로 상황 점검·조정
3)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시스템의 제도화
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발굴·정비 시스템 구축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망라한 현행화된 데이터베이스와 법령체계도를 구축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 특히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는 법령처럼 법문 전체가 완결된 형태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화된 완결된 형태로 제공 필요
○ 국민과 공무원,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의견이 활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민법제관’ 제도 도입하고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반기까지 구축·제공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정부입법 단계별로 법령안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법령(안)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토론과 의견제출 유도
나. 하위법령을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 제도개선 총괄 기관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제도개선 사항을 법률 사항과 하위법령 사항으로 구분·관리하고, 법령개정 사항의 추진 현황과 내용을 분기별로 파악·정리한 후 기한 내에 정비 여부 등 주기적인 실적 점검
○ 각 부처에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 의무 부여
-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사항은 각 부처가 신속하게 정비할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 시 반기별로 ‘하위법령 정비계획’ 수립
○ 각 부처 자율 정비가 미진하면 국경위 협조하에 법제처가 ‘정부 하위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위법령 정비 추진
다. 그 밖의 법령정비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 행정규칙 정비를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도개선 사항 중 각 부처 등의 행정규칙 사항은 소관 기관이 하위법령 정비에 준하여 책임지고 정비
○ 법률 간결화를 통한 하위법령 정비 효율화 등 법제도 선진화
- 세부 절차 규정, 전문기술 사항 등 세부 사항까지 법률에 규정하여 세부 사항에 관한 제도개선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
-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 위임으로 법률 간결화하여, 세부 사항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시대·상황에 맞지 않거나, 위헌·위법한 하위법령 정비 추진
□ 법제처는 이번 보고를 계기로 국경위,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제도개선 총괄 기관 및 각 부처와 협력하여,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하위법령 정비로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나아가 하위법령을 포함해서 국민과 기업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별첨]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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