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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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 법령안 자동 편집기술을 통해 공무원 법업무역량 강화
- 법규조문 구조를 이용한 개정지시 데이터 생성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특허 취득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공무원의 입법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의 조문을 편집할때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법규조문 편집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를 취득(특허 제10-1006060호, 2010년 12월 29일)하였다.
□ 법규조문 편집기술은 현행조문을 바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조·항·호 등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규 조문의 특성을 이용하여 현행조문과 개정조문을 비교하여 서로 상이한 부분을 추출하고, 이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대입하여 개정지시 데이터와 개정문 데이터 및 신·구조문대비표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법규조문 구조를 이용한 개정지시 데이터 생성방법 및 장치 특허증]
□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입안할 때 표준 서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평균 약 2천여 건에 달하는 법령안건을 법제처에서 제공한 법령안 편집기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제처가 작년부터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2011년 1월초까지 1만여 건에 달하는 자치법규안을 작성하였다.
[법제처 법령안 편집기를 통해 개정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편집하는 모습]
[작성된 법규안에서 공포문 정보를 추출하는 모습]
□ 이번 발명으로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는 기관에 따라 통일성, 일관성 없이 작성되고 있는 법령안의 형식을 표준 규격화함으로써 법령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기업까지 품질이 통일된 더욱 수준높은 법령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법제처는 본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법령안 편집기의 성능을 보강하고 국가의 법규서식 표준화와 편집기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끝.
- 법제처,_한글2010과_법령안편집기_자동연동_통해_공무원_업무효율성_높... (3.26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