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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 발족식 및 위원 위촉식 개최
  • 등록일 2010-11-26
  • 조회수9,086
  • 담당부서 대변인실

제처(처장 정선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발전·심화시키기 위해 26일 오전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학계와 실무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 발족식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좌측부터 임병수(법제처 차장), 허철구(창원대학교 교수), 박정원(국민대학교 교수), 김문오(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신동운(서울대학교 교수), 김희진(국어생활연구원 이사장), 최송화(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선태(법제처장), 이미숙(명지대학교 교수), 이한섭(고려대학교 교수), 이효원(서울대학교 교수), 주상용(법무부 검사), 제정부(법제처 기획조정관), 한상우(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 부단장), 박영태(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최송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을 포함하여 법학(4명), 국문학(5명), 일본어(2명), 북한법(3명)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 위원 명단(총14명, 위원장 1명 포함)은 붙임 참조


□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 조세, 의료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위원회의 구성을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법령의 주요 정비안에 대한 검토, 법령법률용어 및 전문용어 정비 방안, 표·그림·계산식 등 시각적 기법 도입 방안, 북한 법령용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그동안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읽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5개년 계획(2006 - 2010)을 수립하여 현행 법률 1,000여건, 하위법령 1,020여건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왔다.


□ 2011년 이후에는 정비되지 않고 남은 하위법령 2,000여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및 시각적 기법 도입 등 정비기준을 한결 보완하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등 사업의 심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사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원직을 맡아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그간의 사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발전에 더욱 힘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대한민국의 법제 선진화의 초석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위촉위원 14명 명단

분야

성 명

             현 직책                      

법학

(4명)

최송화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상용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북한법

(3명)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어

(5명)

김문오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김희진

국어생활연구원 이사장

박진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장경희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철구

창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본어

(2명)

이미숙

명지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이한섭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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