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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국무회의 7차 보고 관련
  • 등록일 2010-11-23
  • 조회수8,13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공정한 사회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고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고친다.

 법제처에서는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서민 생활 안정취약계층 배려에 역점을 두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하여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 159건과 법률 55건의 일반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등 총 214건을 7차 보고드림으로써 규제개혁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법제도 선진화지속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시행령·시행규칙 등 159건을 비롯하여 총 214건 개선 추진

  - 서민생활안정·취약계층배려 관련 개폐 대상 과제 72건 추가 선정

  - 수능 응시료 반환 등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 142건 정비 추진

· 출산 촉진을 위하여 남편의 출산휴가기간 연장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 건설 시공상황 보고 간소화

· 소비자 선택의 혼란방지를 위해 식육 등급 표시 알기 쉽게 개선

·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

· 택시 승객 안전 제고를 위한 택시범죄자 운전 제한 강화

·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해 사설학원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 수능 응시료 등 응시수수료 반환제도 정비

· 수수료 등 산정절차의 투명화

· 전자증명서 발급 무료화

· 수수료 전자납부의 일반화

· 경고가산금 제도의 도

· 가산금의 상한 제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0년 11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301건(347개 법령)의 정비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72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7차 보고를 하였다.

먼저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과제 347개의 법령 중 178개 법령(51.3%)의 정비를 완료하는 등 268개 법령의 정비가 실효적으로 추진(77.2%)되고 있다.

< 기보고 개폐 대상 347개 법령의 개선 추진 현황 >

정비 완료

정부입법제출

정비 추진 중

검토 중 등

계(법령 기준)

178개

30개

60개

79개

347개

다음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72건의 일반개폐과제(단기과제 53건, 중장기과제 19건)를 새로이 선정하였으며,

□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에 관하여는 6개 부문에 걸쳐 142개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 일반개폐과제 및 금전납부제도 합리화방안의 세부내용은 별첨 참고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휴일에 영세어민 승무원명부 공인절차를 간소화한다.

 

■ (현행 및 문제점) 선원을 바꾸어 출항하려면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승무원 명부 공인을 받아야 하나 휴일 근무자가 없어 영세어민이 휴일 출항을 하지 못함(「선원업무처리지침」 제13조 이하).

   - 영세어민들은 어렵게 선원을 구해 출항하여 1~2일 조업 후 입항하는데 1~2일 출항 지연은 영세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

 

 

 

앞으로는 승선공인 신청은 사전에 하게 하되, 관공서 업무시간 아닌 시간에는 당직자가 즉시 민원을 처리하도록 개선

    * 2010. 하반기 이후 「선원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 출산 촉진을 위하여 남편의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한다.

 

(현행 및 문제점) 출산 전후의 일들을 배우자도 분담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남편의 출산휴가는 3일로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영국의 경우 2주, 프랑스의 경우 11일.

 

 

 

 ☞ 남편의 출산휴가기간 연장 및 유급화 추진(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김성희씨의 접수 의견)

    * 20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기업활력 증진을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하여 해외건설 시공상황 보고를 간소화한다.

(현행 및 문제점) 해외공사 시공상황보고는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제41조)

   - 이러한 잦은 보고는 해외건설의 활성화 방향과는 맞지 않아 해외건설업자의 보고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

 

 

 

앞으로는 분기별로 해외공사 시공상황보고를 하던 것을 반기별로 하도록 하여 보고 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중소기업간담회 의견 채택 사례)

    * 2010. 하반기 이후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합리화한다.

(현행 및 문제점)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식품공장이라고만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하고 있을 뿐 그 식품공장이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가공하는 공장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음에도 실무상 제한을 가함.

   -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법령 상 근거 없이 제한함은 부당하므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합리화할 필요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해 의견수렴을 거쳐 공장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범위 개선을 추진

    * 2011년 상반기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추진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육등급 표시를 알기 쉽게 해 소비자 선택을 합리화한다.

(현행 및 문제점) 식육의 등급별 판매시 쇠고기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돼지고기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되어 있음(「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제5조).

   - 1등급 쇠고기는 중급의 등급임에도 최상등급으로 오인될 우려

 

 

 ☞ 앞으로는 1++, 1+등 고품질 차별화 표시가 혼란을 줄 수 있어 식육 등급 표기 시 가전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표시처럼 해당 축산물의 등급 전체를 함께 표시해 해당 등급의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대학생 행법지기 변혜리, 이대일씨의 의견 수정 채택 사례)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9-49호) 개정 수요 발생시 반영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신고기산일을 합리화한다.

(현행 및 문제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에도,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해 상속인의 혼란 및 체납 야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신고기산일을 상속세 신고기산일과 같게 하도록 개선

    * 2011년 이후「지방세법」 개정 추진


국민건강 및 안전제고를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년 5천건 이상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친권상실선고 제도 실질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및 문제점) 아동학대를 하고서도 부모라는 이유로 응급조치를 거부하고 아이를 데려가려는 경우 친권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

  -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친권상실 및 제한을 청구할 수 있으나(「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매년 5천건 이상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친권상실이 청구된 사례는 2001년 이후 2건에 불과해 「아동복지법」 보완이 필요

 ☞ 아동학대현장에서 업무방해를 금지하고,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권자 범위의 확대를 추진(대학생 행법지기 고은경씨와 이동욱씨의 의견 채택 사례)

    * 2010. 하반기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 택시이용 범죄자의 운전업무종사자격 제한 강화택시 승객 안전을 제고한다.

(현행 및 문제점)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채용에 2년간 제한을 두고 있지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그 기간이 짧아 법적 제재에는 한계 노정

 

 

 

 ☞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성범죄자 등의 경우에는 택시운전 결격기간을 강화해 규정(대학생 행법지기 이정재씨의 의견 수정 채택 사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학원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포함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한다.

 

(현행 및 문제점) 사설학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 다수가 거의 매일 이용하는 시설인데 학원의 실내공기질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을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법제처 어린이 법제관 황병휘군의 의견 채택 사례)

    * 2010. 하반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전납부제도 합리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수료 부문의 경우 합리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등 응시수수료 반환제도를 정비한다(35건).

 

■ (현행 및 문제점)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이 아예 없거나 단순히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응시생 불만 고조

   - TOEIC시험에서는 시험 전날에만 취소해도 응시수수료 40%를 환불하는 것과 비교하면 민간 부문에 비해 뒤쳐진 상태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나 응시의사 철회 시점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여 내년 이후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올해 응시자수 712,227명) 각종 시험 응시생의 부담 완화

    * 수능시험과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2011년 상반기 중 개선 추진, 공인회계사시험과 변리사시험의 경우 2011년 중 개선 추진

 


수수료 등의 산정과정을 투명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수료 산정액이 합리화되도록 한다(49건).

 

(현행 및 문제점) 수수료의 경우 행정기관 측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도록 해 그 산정의 합리성 담보 곤란 및 국민 불만 고조

   - 수수료 결정에 납부 당사자인 국민 의견 반영 통로 마련 필요

 

 

 

 ☞ 수수료 결정시 1)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2) 실비(實費) 범위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며, 3) 수수료 최종 결정시 결정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 내역을 게시하도록 하여 4) 투명화를 통한 수수료 금액 합리화로 국민 부담 경감

 


 

6건의 경우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현행 및 문제점)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시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6건의 증명서 발급에 있어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

    * 지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010. 11. 이후 개정 추진

 ○ 수수료 납부 시 전자납부를 일반화한다(31건).

(현행 및 문제점) 행정기관에서 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을 활용하려는 노력 없이 개별법령에 규정된 납부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각종 금전납부 근거 법령에서 종전에 규정하던 방법은 그대로 인정하되 이와 더불어 전자결제 등을 명시하여 납부 편의 제고


□ 가산금 부문의 경우 합리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경고가산금(가칭) 제도를 도입해 가산금 부담을 경감한다(13건).

(현행 및 문제점) 현행 월단위의 가산금 산정은 하루 체납과 한 달 체납 시 가산금이 같아 체납기간이 고려되지 않고 체납자 간 형평도 문제됨.

   - 한편 일할 계산에 따르면 실무상 액수산정과 집행이 곤란

 ☞ 납 후 일주일 이내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재 가산금 부과요율의 1/4 ~ 1/3 정도의 경고가산금(가칭)만 부과해 체납가산금 조기 해소 및 국민 부담 경감

    *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2012년 이후 도입 추진


 ○ 가산금의 부과 월수 등을 제한해 가산금의 무한정한 증가를 방지한다(8건).

(현행 및 문제점) 가산금 부과기간이나 부과총액의 제한이 없는 경우 가산금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

 

 

가산금의 부과 월수 또는 부과 총액을 합리적으로 제한



□ 법제처는 앞으로도 미정비 과제에 대해 조속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 현행 인허가체계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인허가체계로 전면 전환하여 과도한 인허가기준과 불합리한 절차를 과감히 정비함과 아울러 신고등록기준과 절차를 전면 개선함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 위 사례에서와 같이 대학생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대학생 행법지기” 등 대학생 봉사활동과 연계하거나, “어린이 법제관”의 신선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민원 현장 중심의 개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불편법령의 발굴을 강화하여 각 부처와 일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보고 (제7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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