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법제개선과 법제정보제공 방안 모색
  • 등록일 2010-11-18
  • 조회수7,344
  • 담당부서 대변인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법제개선과 법제정보제공 방안 모색



□ 정선태 법제처장은 11월 18일(목) 오후 5시 30분 “2010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에게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법제와 법령정보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 날 행사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David Ruch 회장,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Rob Edwards 회장, 후지 제록스 Yasuaki Ueno 사장 등 한국 내 주요 외국경제인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 정선태 처장은 이 날 연설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에게 매우 생소한 한국의 법령체계와 입법과정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령과 조세특례법령 등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령, 조세지원과 현금지원에 관한 법령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토론하였다.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이 기업 활동 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법령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안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할 경우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설명했다.


□ 그리고 법제처장은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법령정보의 보고(寶庫)가 법제처라고 하면서,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법령을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있고,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moleg.go.kr)”를 통해 외국인투자자, 교통·운전, 외국인유학생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영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한편, 법제처장은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가 한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KOTRA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들이 기업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제를 마련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개방화와 경쟁의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수출 증대와 고용증대, 그리고 외국인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번 법제처장의 외국인 CEO 와의 포럼은 외국인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신속한 한국의 법제정보제공 및 불합리한 외국인투자법제의 개선 등을 약속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