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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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100년만에 인허가 규제를 국민중심 ‘원칙허용’으로 근본적으로 개편”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 보고하였다.
ㅇ 총 372건의 법령에 대해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대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 기부금품 모집 대상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부만 못하도록 대폭 확대하여 나눔 문화 활성화(약 200개의 인허가를 원칙금지 예외허용 규제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규제방식 대전환) • 10년마다 받도록 한 계량기 반복적 형식승인을 폐지하여 갱신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및 고용·일자리 창출효과 극대화(총 27건 인허가 폐지 : 총 221억원 직접비용 절감) • 근로자공급사업자 명칭 변경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여 기업불편 해소(총 15건 인허가 신고·등록 전환) • 국제회의시설업에 대한 과도한 600석 규모 회의시설 요건을 개선하여 사업자당 최대 17억원의 초기투자비용 완화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 기대(총 22건의 인허가기준 대폭 완화 등) •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영업을 조속히 개시하여 허가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없애고 창업활성화(총 7건 20일 내 허가기간 설정) -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시 사업자당 2억원의 추가 생산 기대(1일 2천톤 기준) • 학교시설 건축은 20일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학교시설 건축 촉진(총 9건 인허가) • 복합인허가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의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법률은 20일의 협의기간을 설정하고, 협의기간이 20일 이상으로 규정된 법률은 20일로 단축(총 31건) • 법령상의 관계기관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협의한 것으로 보아 복합 인허가 처리 촉진(총 35건) •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받으면 3일 내에 15개 행정기관이 모두 모여, 신속하게 인허가 여부 검토하여 전통시장 정비 촉진함으로써 SSM 등에 대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총 26건 인허가) • 인허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인허가 처리가 빨라지고 금융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불편 완화 ※ 주요 개선과제 모음 : 첨부 2(24쪽) |
□ 그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전 산업의 50.2%가 진입이 규제되고 있고, 인·허가의 99%가 원칙금지·예외허용체계로 규정되어 있어
ㅇ 중소상공인, 청년, 사회적 약자의 출발에서부터의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 진입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하고, 고용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산업연구원, 2010. 2.)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성과지수는 141개국 중 130위(UN 세계투자보고서)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도입 취지 > ◇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근대 사법·행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약 100년 동안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행위만 할 수 있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틀(이른바 ‘포지티브’규제방식) 에서 행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 공정한 사회를 위해 100년 만에 규제의 틀을 원칙허용으로 근본적으로 확 바꾸어야 함 ㅇ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개편은, -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고 과도한 인허가는 규제가 좀 더 약한 신고등록으로 전환하며, 인허가 요건도 최소한만 남기고 대폭 축소하고 인허가 기간을 법에 명시, 기간내 응답이 없으면 바로 허가가 된 것으로 보고, - 또한 규제의 방식 자체를 지금까지 100년동안 견지해 온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360도 전환하는 것임. ㅇ 원칙허용으로의 전환은 대내적으로는, -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제공, 개인의 자율과 창의적 사고를 통하여 중·상류층진입이 가능하도록 사다리를 놔 개천에서도 용 나는 사회 구축 •아울러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을 통한 낮은 가격과 높은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 도모 •또한 원칙허용은 우리 헌법의 최우선 가치로서 반드시 필요 - 대외적으로는, 규제의 근간인 인허가 규제개혁을 통하여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함으로써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ㅇ 이를 통해 선진일류국가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튼튼한 디딤돌 역할 가능 |
ㅇ 또한 인허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후진성과 비효율성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고, 기업비용 및 국민불편을 초래하였다.
□ 이에 법제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경직된 인허가체계와 인허가 위원회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인허가제도 개선에 착수하여
ㅇ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거나 신고등록으로 전환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인허가 요건은 완화하며,
- 법에 명시된 인허가 기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허가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인허가 체계와 절차를 국민중심으로 대폭 재편하며, 위원회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는 모두 8개의 추진과제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과제인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 규제체계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규제방식은 국민의 영업·행위를 허용하는 요건이나 기준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별된다.
ㅇ 그런데, 현행 인허가 규제의 99%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시대상황 변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조차 법령에 열거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어 규제 경직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따라서 국민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빠른 기술·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행정청의 재량을 대폭 축소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ㅇ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업무변화 속도가 커서 시대변화에 제 때 적응이 필요한 분야, 경쟁이나 자율성이 강조되는 분야, 행정청의 재량 최소화가 필요한 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 네거티브 도입 가능 법령의 50% 이상(약 200건)을 2011년 말까지 정비하기 위해, 방법·절차, 점검체계 등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
■ 기부금품 모집은 금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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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대상을 10여개만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 |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대상만 규정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 |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져 나눔 문화 활성화 |
■ 민영도매시장 개설이나 토지거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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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도매시장이나 토지거래 허가요건 구비시에도 최종 허가 여부 불투명 |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개선 |
∙허가에 대한 국민 기대 보장 ∙민영도매시장 개설 활성화로 중소상인 영업기반 확대 ∙토지거래에 대한 자유 보장 |
□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체계 확립을 위한 두 번째 과제인 불합리한 인허가 폐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개의 영업·행위를 하는데 여러 번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경영과 창조적 원천 기술 확보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따라서 기업부담만 가중시키는 중첩적·반복적 인허가(16건), 신속한 신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형식적 인허가(7건), 시대변화에 뒤쳐진 낡은 인허가(4건) 27건을 2011년 6월(법률은 2011년 말)까지 폐지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과제】
■ 계량기에 대해 한번 형식승인을 받으면 10년마다 반복해서 형식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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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형식승인을 10년마다 받도록 하여 갱신허가 수수료 등 국민불편과 부담 초래 |
∙주기적 형식승인을 폐지하여 기준 변경 등이 없는 한 한번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개선 |
∙반복적 형식승인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
■ 연구개발을 위해 건설기계를 제작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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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천기술 확보 저해 |
∙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 대한 형식승인 폐지 |
∙건설기계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건설기계 신기술 발전 촉진 |
□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체계 확립을 위한 세 번째 과제인 과도한 인허가의 신고·등록 전환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사후관리체계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전규제인 인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경미한 변경에도 인허가를 요구하여 창업·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인허가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ㅇ 이에 따라 상호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한 인허가, 경제활력·사회성숙을 위해 사전규제 최소화가 필요한 인허가, 협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을 제한하는 인허가 등 15건을 2011년 6월(법률은 2011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과제】
■ 근로자 공급사업자는 명칭을 바꾸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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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명칭을 바꾸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여 불편 초래 |
∙명칭 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 |
■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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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규정 |
∙설립인가를 등록제로 전환 |
∙경쟁을 통한 사업자 공동이익 증진 |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과제인 ‘적정하고 투명한 인허가기준 정립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행 인허가 기준은 소규모 사업체나 시장상황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중소상공인 등의 시장 참여를 제약하고, 불명확하거나 행정편의적인 훈령·예규 등에 규정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
* 중소기업인 55.6%가 불명확한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 기업인 63.5%가 인허가 대행업체를 이용한 경험
ㅇ 이에 따라 업계현실에 맞지 않은 인허가기준(13건), 획일적이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인허가기준(2건), 불명확하거나 훈령상의 숨은 인허가기준(7건)을 2011년 6월(법률은 2011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과제】
■ 준회의시설을 등록하기 위하여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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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의시설 등록기준으로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 요구 * 600명 이상의 국제회의는 전체 국제회의의 7.5% 미만 |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600석 회의시설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 |
∙소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창업부담 완화 * 600석 요건 폐지시 사업자당 17억원 초기 투자비용 절감 |
■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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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알선으로 한정 * 외국인 환자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 등 제한 |
∙외국인 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업무범위에 포함 |
∙외국인 환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과제인 ‘신속하고 간편한 인허가절차 구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행 인허가 절차규정은 인허가 처리기한이나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기관에 대한 규정 미흡으로 인허가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적기 투자기회 상실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 복합 인허가 : 하나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
ㅇ 이에 따라 국민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및 국민 부담 해소를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총 108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우선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7건)하고, 법령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행정청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 인허가제도(9건)를 적극 도입하기로 하였다.
- 또한, 복합 인허가의 관계기간 간의 협의기간을 신설하거나 단축(30일에서 20일 등, 31건)하고, 협의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보는 복합 인허가 협의 간주제도(35건)를 확대하였으며,
- 복합 인허가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신속하기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일괄협의체 구성을 의무화(26건)하도록 하였다.
* 상주시의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도입’으로 민원처리기간 평균 45% 감축, 특히 나노 상주공장 건축허가를 3일 만에 처리
【주요 개선과제】
■ 학교시설 건축은 신청한 날부터 20일 내에 행정기관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승인 통보가 없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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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건축승인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승인처리 지연 소지 |
∙승인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20일 내에 응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 |
∙학교시설 승인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신속한 학교시설 승인으로 금융비용 등 절감 |
■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3일 내에 모여 인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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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15개 기관과 개별협의 필요 * 인허가 처리지연으로 전통시장 정비 지연 |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5개 관계기관이 모여 승인여부 결정 |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승인으로 전통시장 정비 촉진 |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확립을 위한 마지막 과제인 인허가 심의위원회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이해관계가 있거나 부패전력이 있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장기간 연임 또는 중복 위촉되어 위원회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명의 위원이 산하 19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거나 4년 이상 연임한 위원이 60%가 넘음
- 개최일자 미준수, 만장일치제 방식 운영 등으로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과도한 기부채납 등 무리한 공공시설 설치나 내용보완 요구로 국민부담이 가중되며, 회의결과 비공개 등으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40% 이상이 위원회 안건심의로 6개월 이상 소요한 것으로 응답(대한상의, 2010. 7.)
* Y사는 C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근거 없는 과도한 공원 및 녹지조성 기부채납 요구로 1,350억원의 손실 발생
ㅇ 이에 따라 인허가 심의위원회가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우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장기간 연임과 과다한 중복위촉을 제한하며,
- 위원회 청렴성 확보를 위해 위원 위촉과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위원위촉시 본인의 동의하에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 사전조회를 의무화하며,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 위원회 운영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심의기간을 명시하고, 규정에 따른 개최일정 준수를 의무화하며, 명확한 심의기준을 마련·공개하고,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하며,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 8개 과제는 모두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시행령 등은 2011년 6월까지, 법률은 2011년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인허가 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해 2011년 6월까지 관련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 인허가 위원회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인허가제도의 선진화로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고, 일자리와 고용창출 기회가 확대되며, 국민의 인허가비용과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인허가 27건 폐지시 221억의 초기 투자비용 등 절감
600석 준회의시설 요건 폐지시 사업자당 17억원의 직접비용 절감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시 사업자당 2억원의 추가생산 기대(1일 2천톤 기준)
ㅇ 또한 인허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식이 개선되어 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국민 신뢰와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조속한 사업추진과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확립’을 위해
ㅇ 인허가 폐지 등의 개선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인허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친서민 공정사회를 위한 법제도 선진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첨 부
1.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요약본 1부.
2. 주요 개선과제 모음 1부. 끝.
【 첨부 1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
1. 추진배경 |
□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인허가 규제는 중소상공인, 청년, 사회적 약자의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투자처로서 매력 반감
* 전 산업의 50.2%가 진입이 규제, 인·허가의 99%가 원칙금지·예외허용체계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성과지수는 141개국 중 130위(UN 세계투자보고서)
□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가 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심의가 지연되어 금융비용 등 국민부담 가중
□ 이에 따라 인허가 규제방식을 원칙허용체계로 전환하고, 인허가기준과 절차 및 인허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식 등 개선 추진
2. 현황 및 문제점 |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경제성장 지속
ㅇ 그간 실용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지속
- 등록규제 6,876건 중 1,602건에 일몰 설정, 1,843건 건의과제 중 1,119건 개선
* 세계은행 ‘Doing Busuness 2010' 평가결과 19위로 전 년대비 4단계 상승, 최초 10위권 진입
* 규제개혁 기업만족도가 9.1%(2004년)에서 39.1%(2010년)로 대폭 상승
원칙금지·예외허용체계로 급속한 사회변화 대응 곤란
ㅇ 인허가의 99%가 원칙금지·예외허용체계로 규정되어 창의적인 개발·투자를 가로막고,
- 제도개선 시차로 신제품 등의 제조·판매 등을 지연, 국가경쟁력 저하
중성·강성 규제 상존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ㅇ 1,121개 산업의 50.2%가 진입을 규제받고 있고, 강성규제인 정부독점·지정, 중성규제인 인허가 등은 46%
-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중성·강성규제는 신규기업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 능력을 저하, 불필요한 인허가비용 유발
과도하거나 비현실적 규제로 일자리 및 고용창출 저해
ㅇ 지역, 사업자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거나 획일적인 인허가기준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균등한 기회 박탈
* 기업인의 58%가 인허가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응답(2010, 대한상의 조사)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미흡으로 국민신뢰 저하
ㅇ 인허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 부재 등으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신뢰성이 문제되고,
- 위원회 심의 지연 등으로 금융비용, 과도한 기부채납 등 국민부담 가중
3. 인허가제도 선진화 원칙과 추진과제 |
(1) 인허가제도 선진화 원칙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 확립) 원칙금지·예외허용의 인허가체계를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여 규제를 최소화
ㅇ 시대상황의 변화 등으로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거나 신고등록으로 전환
(인허가기준과 절차 합리화) 비현실적인 인허가기준을 업계현실이나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
ㅇ 인허가처리기간 설정 등으로 신속·간편한 절차 구축
(인허가 심의위원회 신뢰성 확보) 위원 선정과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시스템을 신속·투명하게 개선
(2) 인허가를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규제방식 전면도입
ㅇ (규제방식 유형)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국민의 영업·행위를 허용하는 요건이나 기준을 열거하는 규제방식
-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
ㅇ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필요)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시대상황 변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조차 법 규정에 열거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어 규제경직화 초래
-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국민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빠른 기술·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재량을 대폭 축소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보장
ㅇ (도입 분야) 기본권 최대 보장, 국민 자율·창의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 업무변화속도가 커서 시대변화에 제 때 적응이 필요한 분야, 경쟁이나 자율성이 강조되는 분야, 행정청 재량 최소화 필요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ㅇ (추진 계획) 네거티브 도입 가능 법령의 50% 이상(약 200건)을 2011년 말까지 정비하기 위해, 방법·절차, 점검체계 등 실행계획을 추진
【주요 개선과제】
■ 기부금품 모집사업을 금지사업 규정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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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대상을 10여개만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 |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대상만 규정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 |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져 나눔 문화 활성화 |
■ 민영도매시장 개설과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금지요건 규정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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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도매시장이나 토지거래 허가요건 구비시에도 최종 허가 여부 불투명 |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개선 |
∙허가에 대한 국민 기대 보장 ∙민영도매시장 개설 활성화로 중소상인 영업기반 확대 ∙토지거래에 대한 자유 보장 |
불합리한 인허가 폐지
ㅇ (현황) 하나의 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인허가를 요구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기기 제작 등에도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
- 창업의 신속성, 원활한 기업경영과 신속한 기술 개발을 저해
ㅇ (인허가 폐지기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첩적·반복적 인허가, 신속한 신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는 형식적 인허가 및 시대변화에 뒤쳐진 낡은 인허가를 폐지
ㅇ (주요대상 및 추진계획) 철도용품 주기적 품질인증 등 폐지대상 27건을 2011년 6월(법률은 2011년 12월)까지 폐지하고,
- 폐지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발굴 및 폐지 지속 추진
【주요 개선과제】
■ 계량기에 대한 반복적 형식승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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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형식승인을 10년마다 받도록 하여 갱신허가 수수료 등 국민불편과 부담 초래 |
∙주기적 형식승인을 폐지하여 한번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개선 |
∙반복적 형식승인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
■ 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 대한 형식승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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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천기술 확보 저해 |
∙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 대한 형식승인 폐지 |
∙건설기계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건설기계 신기술 발전 촉진 |
과도한 인허가의 신고·등록 전환
ㅇ (현황) 사후관리체계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전규제인 인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경미한 변경에도 인허가 요구
- 과도한 진입제한으로 창업·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인허가 비용과 행정력 낭비 발생
ㅇ (신고등록 전환기준) 상호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한 인허가, 경제활력·사회성숙을 위해 사전규제 최소화가 필요한 인허가, 협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을 제한하는 인허가는 신고·등록으로 전환
ㅇ (주요대상 및 추진계획) 천일염 제조허가 등 15건을 2011년 6월(법률은 2011년 12월)까지 개정하고,
- 신고·등록전환기준에 따라 개선대상 지속 발굴, 정비 추진
【주요 개선과제】
■ 근로자 공급사업자 명칭변경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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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명칭을 바꾸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여 불편 초래 |
∙명칭 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 |
■ 물류터미널사업협회 설립허가를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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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규정 |
∙설립인가를 등록제로 전환 |
∙경쟁을 통한 사업자 공동이익 증진 |
(3) 적정하고 투명한 인허가기준 정립
ㅇ (현황) 인허가 기준이 소규모 사업체나 시장상황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불명확하거나 행정편의적인 훈령·예규 등에 규정
- 중소상공인 등의 시장 참여를 제약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
ㅇ (합리화·투명화기준)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인허가 기준, 획일적이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인허가 기준, 불명확하거나 훈령 등에 규정된 숨은 인허가기준 등을 개선
ㅇ (주요대상 및 추진 계획) 구급차 등 용도제한 완화 등 22건을 2011년 6월(법률은 2011년 12월)까지 개정하고,
- 합리화·투명화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대상 발굴, 정비 추진
【주요 개선과제】
■ 준회의시설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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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의시설 등록기준으로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 요구 * 6백명 이상의 국제회의 개최는 7.5% 미만(2008년 기준) * 1백명 미만의 국제회의 개최는 353건(전체 610건 중 58%) |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600석 회의시설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 |
∙소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창업부담 완화 * 600석 요건 폐지시 사업자당 17억원 초기 투자비용 절감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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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알선으로 한정 * 외국인 환자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 등 제한 |
∙외국인 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업무범위에 포함 |
∙외국인 환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4) 신속하고 간편한 인허가절차 구현
ㅇ (현황) 인허가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나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기관에 대한 규정 미흡으로 인허가처리 지연
- 인허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적기 투자기회 상실 등 국민부담 가중
ㅇ (인허가절차 개선기준) 인허가 처리기간 및 복합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자동 인허가 및 복합 인허가 협의간주제도 도입, 복합인허가일괄협의체 구성 의무화 등 추진
-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공장설립 승인의 처리기간이 20일임을 고려, 인허가 처리기간은 20일이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 법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20일 초과 허용
- (자동인허가 도입)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는 경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 인허가제도 도입
* 유럽공동체 서비스 지침에서도 인허가 결정기간이 지나면 허가가 의제되어야 한다고 규정
* 독일 행정절차법은 개별 법률에 자동 인허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결정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 (복합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간주) 복합인허가 협의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고, 협의기간이 지나도록 관계기관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규정 확대
- (인허가 협의체 구성 의무화) 복합인허가는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인허가 일괄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히 협의 추진
* 상주시의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도입’으로 건축허가 의제와 관련되는 11개팀 23개 인허가 복합민원을 한자리에 모여 검토·결정하여 민원처리기간 평균 45% 감축, 특히 나노 상주공장 건축허가를 3일 만에 처리
※ 인허가 일괄협의체 구성·운영방안
‣ 인·허가 협의체는 주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의제 대상이 되는 모든 인·허가권자를 포함하여 구성
‣ 주된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허가 협의체 구성
‣ 관계기관 협의는 원칙적으로 인·허가 협의체에서 완료하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은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인·허가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
‣ 주된 인·허가권자는 협의결과 및 인허가 여부(허가, 허가 거부, 선승인·후협의)와 그 사유를 인·허가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 |
ㅇ (주요대상 및 추진 계획) 열생산시설 허가기간 단축 등 108건을 2011년 6월(법률은 2011년 12월) 개정하고,
- 절차 개선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대상 발굴, 정비 추진
【주요 개선과제】
■ 학교시설 건축승인에 대한 자동승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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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건축승인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승인처리 지연 소지 |
∙승인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20일 내에 응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 |
∙학교시설 승인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신속한 학교시설 승인으로 금융비용 등 절감 |
■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일괄협의체 구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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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15개 기관과 개별협의 필요 * 인허가 처리지연으로 전통시장 정비 지연 |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5개 관계기관이 모여 승인여부 결정 |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승인으로 전통시장 정비 촉진 |
(5) 인허가 심의위원회 신뢰성 확보
ㅇ (현황) 이해관계가 있거나 부패전력이 있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장기간 연임 또는 중복 위촉되어 위원회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명의 위원이 산하 19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거나 4년 이상 연임한 위원이 60%가 넘음
- 개최일자 미준수, 만장일치제 방식 운영 등으로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과도한 기부채납 등 무리한 공공시설 설치나 내용보완 요구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며, 회의결과 비공개 등으로 예측가능성 저해
*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40% 이상이 위원회 안건심의로 6개월 이상 소요한 것으로 응답(대한상의, 2010. 7.)
* Y사는 C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근거 없는 과도한 공원 및 녹지조성 기부채납 요구로 1,350억원의 손실 발생
ㅇ (개선방안) 인허가 심의위원회가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운영방식을 개선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개선) 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장기간 연임과 과다한 중복위촉 제한
- (위원회 청렴성 확보장치 마련) 위원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위원위촉시 본인의 동의하에 부패행위 등에 대한 사전 과거전력 조회를 의무화하며,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 (위원회 운영의 신속성 확보) 조속한 위원회 결정을 위해 위원회 심의기간을 명시하고, 규정에 따른 개최일정 준수를 의무화하며, 명확한 심의기준을 마련·공개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하며, 다수결 원칙을 적용
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ㅇ 인허가제도 선진화,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
* 사회적 자본이 국가발전(GDP)의 20% 차지
ㅇ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와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
ㅇ 위원회의 심의 등에 대한 국민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권리구제 도모
- 위원회 심의 촉진으로 조속한 사업추진과 국민부담 완화
ㅇ 국민의 인허가비용과 행정비용 대폭 감축
※ (주요 사례) • 인허가 27건 폐지시 221억원의 초기 투자비용 등 절감 • 600석 준회의시설 요건 폐지시 사업자당 17억원의 직접비용 절감 •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시 사업자당 2억원의 추가생산 기대(1일 2천톤 기준) |
향후 계획
ㅇ 인허가 및 신고등록제도 선진화과제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대상은 2011년 6월까지 개정, 법률 개정사항은 2011년말까지 개정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인허가 선진화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독려
- 법제처는 네거티브 규정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 입법지원 및 친서민·공정사회 뒷받침을 위해 법령평가를 통한 법제도 선진화 지속 추진
ㅇ 위원회 개선계획
- 전국 인허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2011년 6월까지)
-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등 개정(2011년 6월까지)
- 인허가 위원회 선진화 가이드라인 제정(2011년 6월까지)
【 첨부 2 : 주요 개선과제 모음 】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 기부금품 모집은 금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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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대상을 10여개만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 |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대상만 규정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 |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져 나눔 문화 활성화 |
■ 민영도매시장 개설이나 토지거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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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도매시장이나 토지거래 허가요건 구비시에도 최종 허가 여부 불투명 |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개선 |
∙허가에 대한 국민 기대 보장 ∙민영도매시장 개설 활성화로 중소상인 영업기반 확대 ∙토지거래에 대한 자유 보장 |
불필요한 인허가 폐지
■ 계량기에 대해 한번 형식승인을 받으면 10년마다 반복해서 형식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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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형식승인을 10년마다 받도록 하여 갱신허가 수수료 등 국민불편과 부담 초래 |
∙주기적 형식승인을 폐지하여 한번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개선 |
∙반복적 형식승인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
■ 연구개발을 위해 건설기계를 제작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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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천기술 확보 저해 |
∙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 대한 형식승인 폐지 |
∙건설기계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건설기계 신기술 발전 촉진 |
과도한 인허가의 신고등록 전환
■ 근로자 공급사업자는 명칭을 바꾸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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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명칭을 바꾸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여 불편 초래 |
∙명칭 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 |
■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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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규정 |
∙설립인가를 등록제로 전환 |
∙경쟁을 통한 사업자 공동이익 증진 |
적정하고 투명한 인허가기준 확립
■ 준회의시설을 등록하기 위하여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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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의시설 등록기준으로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 요구 * 600명 이상의 국제회의는 전체 국제회의의 7.5% 미만 |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600석 회의시설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 |
∙소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창업부담 완화 * 600석 요건 폐지시 사업자당 17억원 초기 투자비용 절감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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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알선으로 한정 * 외국인 환자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 등 제한 |
∙외국인 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업무범위에 포함 |
∙외국인 환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신속·간편한 인허가 절차 구현
■ 학교시설 건축은 신청한 날부터 20일 내에 행정기관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승인 통보가 없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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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건축승인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승인처리 지연 소지 |
∙승인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20일 내에 응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 |
∙학교시설 승인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신속한 학교시설 승인으로 금융비용 등 절감 |
■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3일 내에 모여 인허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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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15개 기관과 개별협의 필요 * 인허가 처리지연으로 전통시장 정비 지연 |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5개 관계기관이 모여 승인여부 결정 |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승인으로 전통시장 정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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