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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추진
  • 등록일 2010-10-26
  • 조회수9,079
  • 담당부서 대변인실

 

 

“100년만에 인허가 규제를 국민중심 ‘원칙허용’으로 근본적으로 개편”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 보고하였다.


372건의 법령에 대해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대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 기부금품 모집 대상모두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부만 못하도록 대폭 확대하여 나눔 문화 활성화(약 200개의 인허가를 원칙금지 예외허용 규제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규제방식 대전환)

 • 10년마다 받도록 한 계량기 반복적 형식승인을 폐지하여 갱신수수료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및 고용·일자리 창출효과 극대화(총 27건 인허가 폐지총 221억원 직접비용 절감)

 • 근로자공급사업자 명칭 변경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여 기업불편 해소(총 15건 인허가 신고·등록 전환)

 • 국제회의시설업에 대한 과도한 600석 규모 회의시설 요건을 개선하여 사업자당 최대 17억원의 초기투자비용 완화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숙박업소 알선도 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 기대(총 22건의 인허가기준 대폭 완화 등)

 •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영업을 조속히 개시하여 허가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없애고 창업활성화(총 7건 20일 내 허가기간 설정)

   -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시 사업자당 2억원의 추가 생산 기대(1일 2천톤 기준)

 • 학교시설 건축20일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학교시설 건축 촉진(총 9건 인허가)

 • 복합인허가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의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법률은 20일의 협의기간을 설정하고, 협의기간이 20일 이상으로 규정된 법률은 20일로 단축(총 31건)

 • 법령상의 관계기관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협의한 것으로 보아 복합 인허가 처리 촉진(총 35건)

 •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받으면 3일 내에 15개 행정기관모두 모여, 신속하게 인허가 여부 검토하여 전통시장 정비 촉진함으로써 SSM 등에 대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총 26건 인허가)

 • 인허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인허가 처리가 빨라지고 금융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불편 완화

※ 주요 개선과제 모음 : 첨부 2(24쪽)


그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전 산업의 50.2%가 진입이 규제되고 있고, 인·허가의 99%가 원칙금지·예외허용체계로 규정되어 있어


중소상공인, 청년,회적 약자의 출발에서부터의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 진입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하고, 고용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산업연구원, 2010. 2.)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성과지수는 141개국 중 130위(UN 세계투자보고서)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도입 취지 >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근대 사법·행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약 100년 동안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행위만 할 수 있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틀(이른바 ‘포지티브’규제방식) 에서 행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 공정한 사회를 위해 100년 만에 규제의 틀을 원칙허용으로 근본적으로 확 바꾸어야 함

 ㅇ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개편은,

   -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고 과도한 인허가는 규제가 좀 더 약한 신고등록으로 전환하며, 인허가 요건 최소한만 남기고 대폭 축소하고 인허가 기간 법에 명시, 기간내 응답이 없으면 바로 허가가 된 것으로 보고,

   - 또한 규제의 방식 자체를 지금까지 100년동안 견지해 온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360도 전환하는 것임.

 ㅇ 원칙허용으로의 전환대내적으로는,

   -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 개인의 자율과 창의적 사고를 통하여 중·상류층진입이 가능하도록 사다리를 놔 개천에서도 용 나는 사회 구축

    •아울러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을 통한 낮은 가격과 높은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 도모

    •또한 원칙허용은 우리 헌법의 최우선 가치로서 반드시 필요

   - 대외적으로는, 규제의 근간인 인허가 규제개혁을 통하여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함으로써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ㅇ 이를 통해 선진일류국가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튼튼한 디딤돌 역할 가능

또한 인허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후진성과 비효율성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고, 기업비용 및 국민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경직된 인허가체계와 인허가 위원회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인허가제도 개선에 착수하여  


 ㅇ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거나 신고등록으로 전환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인허가 요건은 완화하며,


   - 법에 명시된 인허가 기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허가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인허가 체계와 절차를 국민중심으로 대폭 재편하며, 위원회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는 모두 8개의 추진과제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과제인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 규제체계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규제방식은 국민의 영업·행위를 허용하는 요건이나 기준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별된다.


ㅇ 그런데, 현행 인허가 규제의 99%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시대상황 변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조차 법령에 열거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어 규제 경직화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따라서 국민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빠른 기술·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행정청의 재량을 대폭 축소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ㅇ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업무변화 속도가 커서 시대변화에 제 때 적응필요한 분야, 경쟁이나 자율성강조되는 분야, 행정청재량 최소화가 필요한 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 네거티브 도입 가능 법령의 50% 이상(약 200건)2011년 말까지 정비하기 위해, 방법·절차, 점검체계 등 실행계획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

■ 기부금품 모집은 금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기부금품 모집대상을 10여개만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대상만 규정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져 나눔 문화 활성화


 ■ 민영도매시장 개설이나 토지거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민영도매시장이나 토지거래 허가요건 구비시에도 최종 허가 여부 불투명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개선

 

허가에 대한 국민 기대 보장

∙민영도매시장 개설 활성화로 중소상인 영업기반 확대

토지거래에 대한 자유 보장

    

□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체계 확립을 위한 두 번째 과제인 불합리한 인허가 폐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개의 영업·행위를 하는데 여러 번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경영 창조적 원천 기술 확보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따라서 기업부담만 가중시키는 중첩적·반복적 인허가(16건), 신속한 신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형식적 인허가(7건), 시대변화에 뒤쳐진 낡은 인허가(4건) 27건2011년 6월(법률2011년 말)까지 폐지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과제】

 ■ 계량기에 대해 한번 형식승인을 받으면 10년마다 반복해서 형식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계량기 형식승인을 10년마다 받도록 하여 갱신허가 수수료 등 국민불편과 부담 초래

 

주기적 형식승인을 폐지하여 기준 변경 등이 없는 한 한번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개선

 

∙반복적 형식승인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 연구개발을 위해 건설기계를 제작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천기술 확보 저해

 

∙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 대한 형식승인 폐지

 

∙건설기계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건설기계 신기술 발전 촉진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체계 확립을 위한 세 번째 과제인 과도한 인허가의 신고·등록 전환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사후관리체계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전규제인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경미한 변경에도 인허가를 요구하여 창업·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인허가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ㅇ 이에 따라 상호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한 인허가, 경제활력·사회성숙을 위해 사전규제 최소화가 필요한 인허가, 협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 제한하는 인허가15건2011년 6월(법률2011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과제】

 ■ 근로자 공급사업자는 명칭을 바꾸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명칭을 바꾸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여 불편 초래

 

∙명칭 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


■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물류터미널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규정

 

∙설립인가를 등록제로 전환

 

∙경쟁을 통한 사업자 공동이익 증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과제인 ‘적정하고 투명한 인허가기준 정립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행 인허가 기준은 소규모 사업체시장상황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중소상공인 등의 시장 참여를 제약하고, 불명확하거나 행정편의적인 훈령·예규 등에 규정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


     * 중소기업인 55.6%가 불명확한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 기업인 63.5%가 인허가 대행업체를 이용한 경험


 ㅇ 이에 따라 업계현실에 맞지 않은 인허가기준(13건), 획일적이거나 형평 맞지 않은 인허가기준(2건), 불명확하거나 훈령상의 숨은 인허가기준(7건)을 2011년 6월(법률2011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과제】 

 ■ 준회의시설을 등록하기 위하여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준회의시설 등록기준으로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 요구

* 600명 이상의 국제회의는 전체 국제회의의 7.5% 미만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600석 회의시설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

 

소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창업부담 완화

 * 600석 요건 폐지시 사업자당 17억원 초기 투자비용 절감

    

 ■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알선으로 한정

* 외국인 환자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 등 제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업무범위에 포함

 

∙외국인 환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과제인 ‘신속하고 간편한 인허가절차 구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행 인허가 절차규정은 인허가 처리기한이나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기관에 대한 규정 미흡으로 인허가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적기 투자기회 상실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 복합 인허가 : 하나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


 ㅇ 이에 따라 국민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및 국민 부담 해소를 위해 허가 처리기간 단축 총 108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우선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7건)하고, 법령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행정청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 인허가제도(9건)를 적극 도입하기로 하였다.


   - 또한, 복합 인허가의 관계기간 간의 협의기간을 신설하거나 단축(30일에서 20일 등, 31건)하고, 협의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보는 복합 인허가 협의 간주제도(35건)를 확대하였으며,


   - 복합 인허가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신속하기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일괄협의체 구성의무화(26건)하도록 하였다.


     * 상주시의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도입’으로 민원처리기간 평균 45% 감축, 특히 나노 상주공장 건축허가를 3일 만에 처리


【주요 개선과제】

 ■ 학교시설 건축은 신청한 날부터 20일 내에 행정기관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승인 통보가 없어도 할 수 있다.

 

 

 

 

 

 

학교시설 건축승인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승인처리 지연 소지

 

∙승인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20일 내에 응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학교시설 승인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신속한 학교시설 승인으로 금융비용 등 절감 


 ■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3일 내에 모여 인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15개 기관과 개별협의 필요

 * 인허가 처리지연으로 전통시장 정비 지연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5개 관계기관이 모여 승인여부 결정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승인으로 전통시장 정비 촉진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확립을 위한 마지막 과제인 인허가 심의위원회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이해관계가 있거나 부패전력이 있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장기간 연임 또는 중복 위촉되어 위원회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명의 위원이 산하 19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거나 4년 이상 연임한 위원이 60%가 넘음


   - 개최일자 미준수, 만장일치제 방식 운영 등으로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과도한 기부채납 등 무리한 공공시설 설치내용보완 요구 국민부담이 가중되며, 회의결과 비공개 등으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40% 이상이 위원회 안건심의로 6개월 이상 소요한 것으로 응답(대한상의, 2010. 7.)


      * Y사는 C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근거 없는 과도한 공원 및 녹지조성 기부채납 요구로 1,350억원의 손실 발생

 

 ㅇ 이에 따라 인허가 심의위원회가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우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장기간 연임과 과다한 중복위촉을 제한하며,


   - 위원회 청렴성 확보를 위해 위원 위촉과 해촉기준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위원위촉시 본인의 동의하에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 사전조회를 의무화하며,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 위원회 운영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심의기간을 명시하고, 규정에 따른 개최일정 준수를 의무화하며, 명확한 심의기준을 마련·공개하고,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하며,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 8개 과제는 모두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시행령 등2011년 6월까지, 법률2011년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인허가 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해 2011년 6월까지 관련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 인허가 위원회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인허가제도의 선진화로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고, 일자리와 고용창출 기회가 확대되며, 국민의 인허가비용과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인허가 27건 폐지시 221억의 초기 투자비용 등 절감

       600석 준회의시설 요건 폐지시 사업자당 17억원의 직접비용 절감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시 사업자당 2억원의 추가생산 기대(1일 2천톤 기준)


 ㅇ 또한 인허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식이 개선되어 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국민 신뢰와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조속한 사업추진과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확립’을 위해


 ㅇ 인허가 폐지 등의 개선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인허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친서민 공정사회를 위한 법제도 선진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첨  부

    1.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요약본 1부.

    2. 주요 개선과제 모음 1부. 끝.

 

【 첨부 1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


1. 추진배경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인허가 규제는 중소상공인, 청년, 사회적 약자의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투자처로서 매력 반감


   * 전 산업의 50.2%가 진입이 규제, 인·허가의 99%가 원칙금지·예외허용체계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성과지수는 141개국 중 130위(UN 세계투자보고서)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심의가 지연되어 금융비용 등 국민부담 가중


이에 따라 인허가 규제방식을 원칙허용체계로 전환하고, 인허가기준과 절차 및 인허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식 등 개선 추진


2. 현황 및 문제점


󰊱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경제성장 지속


  그간 실용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지속


    - 등록규제 6,876건 중 1,602건에 일몰 설정, 1,843건 건의과제 중 1,119건 개선


      * 세계은행 ‘Doing Busuness 2010' 평가결과 19위로 전 년대비 4단계 상승, 최초 10위권 진입


    * 규제개혁 기업만족도가 9.1%(2004년)에서 39.1%(2010년)로 대폭 상승   


󰊲 원칙금지·예외허용체계로 급속한 사회변화 대응 곤란


  인허가의 99%가 원칙금지·예외허용체계로 규정되어 창의적인 개발·투자를 가로막고,


    - 제도개선 시차로 신제품 등의 제조·판매 등을 지연, 국가경쟁력 저하


󰊳 중성·강성 규제 상존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ㅇ 1,121개 산업의 50.2%가 진입을 규제받고 있고, 강성규제인 정부독점·지정, 중성규제인 인허가 등은 46%


    -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중성·강성규제는 신규기업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 능력을 저하, 불필요한 인허가비용 유발


󰊴 과도하거나 비현실적 규제로 일자리 및 고용창출 저해


  지역, 사업자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거나 획일적인 인허가기준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균등한 기회 박탈


    * 기업인의 58%가 인허가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응답(2010, 대한상의 조사)


󰊵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미흡으로 국민신뢰 저하


  ㅇ 인허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 부재 등으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신뢰성이 문제되고,


    - 위원회 심의 지연 등으로 금융비용, 과도한 기부채납 등 국민부담 가중 


3. 인허가제도 선진화 원칙과 추진과제


(1) 인허가제도 선진화 원칙


 󰊱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 확립) 원칙금지·예외허용의 인허가체계를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여 규제를 최소화


  ㅇ 시대상황의 변화 등으로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거나 신고등록으로 전환


 󰊲 (인허가기준과 절차 합리화) 비현실적인 인허가기준을 업계현실이나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

 

  ㅇ 인허가처리기간 설정 등으로 신속·간편한 절차 구축

 󰊳 (인허가 심의위원회 신뢰성 확보) 위원 선정과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시스템신속·투명하게 개선




(2) 인허가를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


 󰊱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규제방식 전면도입


  (규제방식 유형) 포지티브 규제방식국민의 영업·행위를 허용하는 요건이나 기준을 열거하는 규제방식 


    - 네거티브 규제방식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필요)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시대상황 변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조차 법 규정에 열거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어 규제경직화 초래


    - 네거티브 규제방식국민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빠른 기술·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재량을 대폭 축소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보장



  (도입 분야) 기본권 최대 보장, 국민 자율·창의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 업무변화속도가 커서 시대변화에 제 때 적응이 필요한 분야, 경쟁이나 자율성이 강조되는 분야, 행정청 재량 최소화 필요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ㅇ (추진 계획) 네거티브 도입 가능 법령의 50% 이상(약 200건)2011년 말까지 정비하기 위해, 방법·절차, 점검체계 등 실행계획추진


【주요 개선과제】


 ■ 기부금품 모집사업을 금지사업 규정방식으로 전환

 

 

 

 

기부금품 모집대상을 10여개만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대상만 규정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져 나눔 문화 활성화


 ■ 민영도매시장 개설과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금지요건 규정방식으로 전환

 

 

 

 

민영도매시장이나 토지거래 허가요건 구비시에도 최종 허가 여부 불투명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개선

 

허가에 대한 국민 기대 보장

∙민영도매시장 개설 활성화로 중소상인 영업기반 확대

토지거래에 대한 자유 보장


󰊲 불합리한 인허가 폐지


  ㅇ (현황) 하나의 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인허가를 요구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기기 제작 등에도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


    - 창업의 신속성, 원활한 기업경영과 신속한 기술 개발을 저해


  ㅇ (인허가 폐지기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첩적·반복적 인허가,  신속한 신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는 형식적 인허가시대변화에 뒤쳐진 낡은 인허가를 폐지


  ㅇ (주요대상 및 추진계획) 철도용품 주기적 품질인증폐지대상 272011년 6월(법률은 2011년 12월)까지 폐지하고,


      - 폐지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발굴 및 폐지 지속 추진


【주요 개선과제】

 ■ 계량기에 대한 반복적 형식승인 폐지

 

 

 

 

계량기 형식승인을 10년마다 받도록 하여 갱신허가 수수료 등 국민불편과 부담 초래

 

주기적 형식승인을 폐지하여 한번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개선

 

∙반복적 형식승인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 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 대한 형식승인 폐지

 

 

 

 

∙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천기술 확보 저해

 

∙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 대한 형식승인 폐지

 

∙건설기계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건설기계 신기술 발전 촉진

 

󰊳 과도한 인허가의 신고·등록 전환


  ㅇ (현황) 사후관리체계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전규제 인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경미한 변경에도 인허가 요구

  

    - 과도한 진입제한으로 창업·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인허가 비용과 행정력 낭비 발생

   

  ㅇ (신고등록 전환기준) 상호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한 인허가, 경제활력·사회성숙을 위해 사전규제 최소화가 필요한 인허가, 협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제한하는 인허가는 신고·등록으로 전환


  ㅇ (주요대상 및 추진계획) 천일염 제조허가 등 15건2011년 6월(법률은 2011년 12월)까지 개정하고,


    - 신고·등록전환기준에 따라 개선대상 지속 발굴, 정비 추진


【주요 개선과제】

 ■ 근로자 공급사업자 명칭변경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명칭을 바꾸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여 불편 초래

 

∙명칭 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



 ■ 물류터미널사업협회 설립허가를 등록제로 전환

 

 

 

 

물류터미널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규정

 

∙설립인가를 등록제로 전환

 

∙경쟁을 통한 사업자 공동이익 증진


(3) 적정하고 투명한 인허가기준 정립


  ㅇ (현황) 인허가 기준소규모 사업체시장상황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불명확하거나 행정편의적인 훈령·예규 등에 규정


    - 중소상공인 등의 시장 참여를 제약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


  ㅇ (합리화·투명화기준)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인허가 기준, 획일적이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인허가 기준, 불명확하거나 훈령 등에 규정된 숨은 인허가기준 등을 개선


  ㅇ (주요대상 및 추진 계획) 구급차 등 용도제한 완화 등 22건2011년 6월(법률은 2011년 12월)까지 개정하고,


    - 합리화·투명화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대상 발굴, 정비 추진



【주요 개선과제】 

 ■ 준회의시설 등록기준 완화

 

 

 

 

∙준회의시설 등록기준으로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 요구

* 6백명 이상의 국제회의 개최는 7.5% 미만(2008년 기준)

 * 1백명 미만의 국제회의 개최는 353건(전체 610건 중 58%)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600석 회의시설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

 

소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창업부담 완화

 * 600석 요건 폐지시 사업자당 17억원 초기 투자비용 절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알선으로 한정

* 외국인 환자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 등 제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업무범위에 포함

 

∙외국인 환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4) 신속하고 간편한 인허가절차 구현


  ㅇ (현황) 인허가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나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기관 대한 규정 미흡으로 인허가처리 지연


    - 인허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적기 투자기회 상실 등 국민부담 가중


  ㅇ (인허가절차 개선기준) 인허가 처리기간복합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자동 인허가 및 복합 인허가 협의간주제도 도입, 복합인허가일괄협의체 구성 의무화 등 추진


    -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공장설립 승인의 처리기간이 20일임을 고려, 인허가 처리기간은 20일이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 법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20일 초과 허용


    - (자동인허가 도입)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는 경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 인허가제도 도입


     * 유럽공동체 서비스 지침에서도 인허가 결정기간이 지나면 허가가 의제되어야 한다고 규정


      * 독일 행정절차법은 개별 법률에 자동 인허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결정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 (복합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간주) 복합인허가 협의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고, 협의기간이 지나도록 관계기관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규정 확대


    - (인허가 협의체 구성 의무화) 복합인허가는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인허가 일괄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히 협의 추진



     * 상주시의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도입’으로 건축허가 의제와 관련되는 11개팀 23개 인허가 복합민원을 한자리에 모여 검토·결정하여 민원처리기간 평균 45% 감축, 특히 나노 상주공장 건축허가를 3일 만에 처리

  

※ 인허가 일괄협의체 구성·운영방안

 

 ‣ 인·허가 협의체는 주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의제 대상이 되는 모든 인·허가권자를 포함하여 구성

 

 ‣ 주된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허가 협의체 구성

 

 ‣ 관계기관 협의는 원칙적으로 인·허가 협의체에서 완료하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은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인·허가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

 

 ‣ 주된 인·허가권자는 협의결과 및 인허가 여부(허가, 허가 거부, 선승인·후협의)와 그 사유를 인·허가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


  ㅇ (주요대상 및 추진 계획) 열생산시설 허가기간 단축 등 108건2011년 6월(법률은 2011년 12월) 개정하고,


    - 절차 개선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대상 발굴, 정비 추진


【주요 개선과제】

 ■ 학교시설 건축승인에 대한 자동승인제 도입

 

 

 

 

학교시설 건축승인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승인처리 지연 소지

 

∙승인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20일 내에 응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학교시설 승인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신속한 학교시설 승인으로 금융비용 등 절감 


 ■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일괄협의체 구성 의무화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15개 기관과 개별협의 필요

 * 인허가 처리지연으로 전통시장 정비 지연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5개 관계기관이 모여 승인여부 결정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승인으로 전통시장 정비 촉진


(5) 인허가 심의위원회 신뢰성 확보


  ㅇ (현황) 이해관계가 있거나 부패전력이 있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장기간 연임 또는 중복 위촉되어 위원회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명의 위원이 산하 19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거나 4년 이상 연임한 위원이 60%가 넘음


    - 개최일자 미준수, 만장일치제 방식 운영 등으로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과도한 기부채납 등 무리한 공공시설 설치나 내용보완 요구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며, 회의결과 비공개 등으로 예측가능성 저해


      *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40% 이상이 위원회 안건심의로 6개월 이상 소요한 것으로 응답(대한상의, 2010. 7.)


      * Y사는 C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근거 없는 과도한 공원 및 녹지조성 기부채납 요구로 1,350억원의 손실 발생

 

  ㅇ (개선방안) 인허가 심의위원회가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운영방식을 개선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개선) 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장기간 연임과 과다한 중복위촉 제한


    - (위원회 청렴성 확보장치 마련) 위원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위원위촉시 본인의 동의하에 부패행위 등에 대한 사전 과거전력 조회를 의무화하며,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 (위원회 운영의 신속성 확보) 조속한 위원회 결정을 위해 위원회 심의기간을 명시하고, 규정에 따른 개최일정 준수를 의무화하며, 명확한 심의기준을 마련·공개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하며, 다수결 원칙을 적용


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ㅇ 인허가제도 선진화,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


     * 사회적 자본이 국가발전(GDP)의 20% 차지


  ㅇ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와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


  ㅇ 위원회의 심의 등에 대한 국민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권리구제 도모


    - 위원회 심의 촉진으로 조속한 사업추진과 국민부담 완화


  ㅇ 국민의 인허가비용과 행정비용 대폭 감축


(주요 사례)

 • 인허가 27건 폐지시 221억원의 초기 투자비용 등 절감

 • 600석 준회의시설 요건 폐지시 사업자당 17억원의 직접비용 절감

 •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시 사업자당 2억원의 추가생산 기대(1일 2천톤 기준)


󰊲 향후 계획


  ㅇ 인허가 및 신고등록제도 선진화과제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대상은 2011년 6월까지 개정, 법률 개정사항은 2011년말까지 개정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인허가 선진화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독려

 

    - 법제처는 네거티브 규정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 입법지원 및 친서민·공정사회 뒷받침을 위해 법령평가를 통한 법제도 선진화 지속 추진



  ㅇ 위원회 개선계획

 

    - 전국 인허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2011년 6월까지)


    -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등 개정(2011년 6월까지)


    - 인허가 위원회 선진화 가이드라인 제정(2011년 6월까지) 


 



【 첨부 2 : 주요 개선과제 모음 】


󰊱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 기부금품 모집은 금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기부금품 모집대상을 10여개만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대상만 규정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져 나눔 문화 활성화



 ■ 민영도매시장 개설이나 토지거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민영도매시장이나 토지거래 허가요건 구비시에도 최종 허가 여부 불투명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개선

 

허가에 대한 국민 기대 보장

∙민영도매시장 개설 활성화로 중소상인 영업기반 확대

토지거래에 대한 자유 보장

 

󰊲 불필요한 인허가 폐지


 ■ 계량기에 대해 한번 형식승인을 받으면 10년마다 반복해서 형식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계량기 형식승인을 10년마다 받도록 하여 갱신허가 수수료 등 국민불편과 부담 초래

 

주기적 형식승인을 폐지하여 한번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개선

 

∙반복적 형식승인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 연구개발을 위해 건설기계를 제작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천기술 확보 저해

 

∙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에 대한 형식승인 폐지

 

∙건설기계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건설기계 신기술 발전 촉진


󰊳 과도한 인허가의 신고등록 전환


 ■ 근로자 공급사업자는 명칭을 바꾸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명칭을 바꾸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여 불편 초래

 

∙명칭 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



 ■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물류터미널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규정

 

∙설립인가를 등록제로 전환

 

∙경쟁을 통한 사업자 공동이익 증진


󰊴 적정하고 투명한 인허가기준 확립


 ■ 준회의시설을 등록하기 위하여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준회의시설 등록기준으로 600석 규모의 회의시설 요구

* 600명 이상의 국제회의는 전체 국제회의의 7.5% 미만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600석 회의시설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

 

소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창업부담 완화

 * 600석 요건 폐지시 사업자당 17억원 초기 투자비용 절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알선으로 한정

* 외국인 환자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 등 제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업무범위에 포함

 

∙외국인 환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신속·간편한 인허가 절차 구현


 ■ 학교시설 건축은 신청한 날부터 20일 내에 행정기관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승인 통보가 없어도 할 수 있다.

 

 

 

 

 

학교시설 건축승인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승인처리 지연 소지

 

∙승인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20일 내에 응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학교시설 승인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신속한 학교시설 승인으로 금융비용 등 절감 


 ■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3일 내에 모여 인허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15개 기관과 개별협의 필요

 * 인허가 처리지연으로 전통시장 정비 지연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5개 관계기관이 모여 승인여부 결정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승인으로 전통시장 정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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