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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6개 분야 추가 서비스 실시
  • 등록일 2010-08-17
  • 조회수10,472
  • 담당부서 대변인실

 

‘비자·여권·국적’, ‘아파트 생활자’,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영유아 교육’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8. 17.(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http://oneclick.law.go.kr) 비자·여권·국적, 아파트 생활자,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영유아 교육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비자·여권·국적’ 에서는

   -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비자의 신청절차와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대한민국 비자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권의 의의 및 종류,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절차, 여권 사용제한 등 여권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국적의 의의, 국적취득 요건과 절차,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 판정 등 국적 전반에 관한 법령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질문) 한류 체험관광을 위해 2주 일정으로 한국에 가려는 일본인입니다. 한국방문은 처음인데 별도로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협정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일본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간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질문)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 사는 딸을 만나러 왔는데 곧 비자가 만료됩니다. 좀 더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사안의 경우,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본과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한 달 동안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저 같은 대학생이 여행 중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일본에서 여행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일본에 입국한 대한민국 청소년(18세 이상 25세 이하)이 일본에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질문)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의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여권 재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인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자’ 에서는

   -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 또한 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관리비), 생활(소음분쟁, 일조권 및 조망권, 단지 내 사고 및 책임)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중심으로 각종 분쟁해결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질문)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크고 조망도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더 넓지도 않고 조망도 좋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각종 편의시설, 교통 및 조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 피해를 입은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해당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요구를 했는데도 계속 미루면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날(하자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우리 아파트는 4,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로서 위탁관리회사에 아파트 관리를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려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2010. 7. 6. 제정·시행)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할부거래’ 에서는

   - 소비자가 할부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규제정보 및 청약철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할부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구제방법을 제시한다.

(질문) 지난달에 할부금을 못 냈는데 사업자로부터 미납된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은 할부금을 낼 여력이 없는데, 계약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할부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의 이행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행사는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 두 달 전에 12개월 할부로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목돈이 생겨서 결제대금을 완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할부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같이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는 할부거래 시 그 지불기한이 도래되기 전이라도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사업자가 할부로 산 물품의 반품요청을 거부하는데, 이처럼 할부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할부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및 법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판매’ 에서는

   - 소비자가 방문판매를 통한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규제정보와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구제방법을 제시한다.

(질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 앞 간이 천막에서 아동문학전집을 사면 휴대전화를 준다는 상술에 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을 방문판매라고 합니다. 질문의 경우 간이 판매장소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에 해당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방문판매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방문판매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건강식품을 구입했는데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청약철회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답변)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의 유통기한, 포장 등 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방문판매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청약철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물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물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물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질문)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방문판매원이 되려면 가입비 및 자격유지 비용으로 연 1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 요구가 정당한가요?

(답변) 방문판매업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연 2만원 이상의 비용과 그 밖의 금품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하거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의 의무를 방문판매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방문판매자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에서는

   -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규제정보와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구제방법을 제시한다. 

(질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내고 물건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의 경우 물품은 받지 못하고 물품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일 경우가 일반거래보다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 등의 구매안전서비스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바로 판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가 이를 먼저 맡아두고 있다가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뒤 판매업자에게 자신이 맡아두었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금을 결제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배송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통해 자신이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 판매업자와 결제대금예치업자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해당 표지의 확인을 통해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 OO 쇼핑몰에서 광고메일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스팸메일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http://www.nospam.go.kr)을 통해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밝히거나 해당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사업자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http://www.nospam.go.kr)을 통해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전자우편을 이용한 구매권유 광고의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해당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해서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 광고를 전송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대기전력이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입니다. 대기전력을 저감시키는 우수제품에는 에너지 절약 마크가 부착되므로, 에너지 절약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세요.

 

(질문) TV홈쇼핑에서 화장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던 중 피부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제한 차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손해배상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법으로 손해배상금의 최고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반환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물품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  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물품 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  는 금액

   

‘영유아 교육’ 에서는

   - 이 콘텐츠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소개를 중심으로 영유아교육기관의 선택 시 유의할 사항과 중도 해지 시 강의료 반환 적용 규정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도서, 학습용 완구 선택 시 주의사항,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 등에 관한 법령정보도 제공한다.

(질문) 방문지도 학습지를 신청했지만 아이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해지요청을 하니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구독료(1개월은 몇 주 발송 기준인지 확인)와 사은품 대금을 확인해 정산할 금액을 산정해 보시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금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구두로 해지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 발송되는 학습지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영어유치원을 등록한 후 사정이 생겨 그만두려는데,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번호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1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2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인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급하지 않음

3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답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기관으로 유치원 설립인가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규모 등을 갖추고 정규 유치원 교사에 의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인데 반해 영어유치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수업료 반환기준도 학원의 반환기준과 같습니다.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학원의 수업료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률문제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내실화·다양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분야 144개 목록 1부. 끝.


<첨부> 2010년 8월 17일 현재 서비스 중인 144개 생활분야 (가나다순)

▪가맹계약자 

▪부동산매매 

▪임대주택입주자 

▪가수(아이돌)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가압류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입양 

▪가요 관련  저작권(작사자·작곡자)

▪비영리재단법인 

▪입영 전 병역의무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가수·음반제작자)

▪비자·여권·국적 

▪입영 후 병역의무

▪가요의제작·유통

▪비정규직근로자 

▪자동판매기영업자

▪가정폭력피해자 

▪산업폐수배출시설설치·운영 

▪자원봉사자 

▪가족관계등록 

▪산지전용 

▪자전거운전자 

▪가처분신청 

▪상가건물임대차 

▪장기기증이식 

▪개인정보보호

▪상속 

▪장사·장례

▪개인파산면책 

▪선거권자(유권자) 

▪장애인(고용) 

▪개인회생 

▪성폭력범죄피해자 

▪장애인교육

▪건물관리

▪성희롱피해자 

▪장애인복지 

▪결혼이민자 

▪소방안전관리 

▪재외동포

▪결혼준비자 

▪소비자보호 

▪재혼 

▪고령자(고용) 

▪소액사건재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공기 보호

▪소음·진동

▪제대군인지원 

▪공유재산이용자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주식회사설립 

▪공장설립 

▪수출입검역 

▪주택임대차 

▪과태료납부자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주택청약 

▪교통·운전 

▪실업급여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자

▪국가공사계약자

▪아파트 생활자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자

▪국유재산이용자

▪애완동물기르기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자

▪귀농인

▪양식어업인 

▪집회시위자 

▪근로청소년 

▪어린이안전1

▪참전유공자 

▪금전거래 

▪어린이안전2

▪청소대행업

▪기술개발 

▪언론피해자 

▪청원·민원및국민제안 

▪기초생활보장 

▪에너지 절약

▪체육시설설치·운영 

▪긴급복지지원 

▪여성근로자보호 

▪출입국검역 

▪노인복지 

▪영유아(보육)

▪친환경농산물 

▪녹색법령

▪영유아교육

▪친환경상품 

▪농지이용·전용 

▪옥외광고물설치(업)

▪태아및신생아 

▪농지취득 

▪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 

▪택시운전

▪다문화가족 

▪외국인유학생

▪퇴직급여제도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외국인투자자 

▪펜션사업자

▪단독주택건축(증축)대수선

▪우수식품인증(전통·유기가공등)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운영

▪위험물품(총칼등)소지자

▪학교폭력피해자

▪대부업체(사채)이용자

▪유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

▪먹는 물

▪유한회사(설립·운영)

▪학점은행제

▪미용업창업·운영

▪음식점(창업운영)

▪한부모가족

▪민박사업자

▪의사상자

▪할부거래

▪반찬가게창업운영

▪이공계인력육성

▪합명회사(설립운영)

▪발명진흥

▪이재민

▪합자회사(설립운영)

▪방문판매

▪이혼

▪해고근로자

▪범죄피해자

▪인터넷명예훼손

▪해외유학자

▪보험 계약자

▪인터넷쇼핑몰창업자

▪행정쟁송

▪보험모집인

▪인터넷이용자

▪화물자동차운전(운송사업)

▪부동산경매

▪임금

▪휴대전화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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