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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교수 자격 인정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8-13
  • 조회수10,015
  • 담당부서 대변인실

 

“교육경력이 없어도 연구실적연수(年數)만으로 경력연수(年數)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수자격 있어”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교수자격규정”이라 함) 별표에서는 교수(전임강사 이상)의 자격기준으로서 연구실적연수(年數), 교육경력연수(年數) 및 그 경력연수합계(연구실적연수 + 교육경력연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란에서는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예를 들어, 전임강사의 경우 연구실적연수 2년, 교육경력연수 1년, 총경력연수합계 3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경력은 없고 연구실적연수만 3년인 경우에도 전임강사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자격기준 별표에서 교수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경력기준을 규정하면서도 비고를 두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대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직명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모두 갖춘 자에게 교수자격이 있지만, 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 수요에 맞추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융통성 있게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의 경력연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경력연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연수로 미달하는 경력기간을 보충하도록 하여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면 교수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한편, 법제처는 대학은 그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만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도 있으므로 연구전담교원 채용시 교육경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산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가 교수로 임용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경력연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수자격이 있다고 보아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경력의 부족 등으로 교수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교수채용 단계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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