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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7-01
  • 조회수12,169
  • 담당부서 대변인실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와 관련하여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에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직접 참석하는 것이 곤란한 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인데, 이를 금지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자는 의결권 행사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따라서,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서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창립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위 규정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정법 및 관련 하위규정에서 의결권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정법 제24조제5항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령상 창립총회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 법제처는 또한, 도정법은 조합설립 추진부터 조합설립 후 청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절차는 서면에 의한 의결이나 동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의 경우에만 명시적인 제한규정이 없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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