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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제2권 발간
  • 등록일 2010-06-30
  • 조회수8,475
  • 담당부서 대변인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민간연구기관 등에서

규제개혁과 법령정비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및 행정규칙 입안기준도 포함’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사례집 제1권을 발간한 이후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2010년도「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제2권을 발간하였다. 이 사례집은 각 기관들이 새 정부의 규제개혁과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모범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법제처는 각종 법제도를 법령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한 이래 일반 국민이나 기업, 민간단체, 일선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안받고 있는바, 지난 5월말까지 약 2년 간 3,900여건의 법제 개선의견이 접수되었다.


❍ 법제처에서는 그 동안 개폐센터에 접수된 법령개선제안 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민 생활과 관련이 많고 파급효과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6차례에 걸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안받거나 자체 발굴한 개선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의 법령개폐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 제2권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요개폐대상과제, 향후 정비 필요 과제, 행정규칙 정비과제, 행정규칙 입안기준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주요개폐대상과제는 해당 분야별로 취약계층배려 및 국민안전보호, 기업활력증진, 국민불편해소, 기타 법령정비 등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요개폐대상과제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된 개선의견 중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 중 법제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처와 협의된 것으로서 2008년 12월의 제3차보고부터 2010년 4월의 제6차보고까지 174개의 국무회의 보고과제가 수록되어 있다.

 ❍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 취약계층 및 국민안전 관련 과제로는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 시 취득세 감면’, ‘범죄목적의 문자메시지 발신자 조작 금지’ 등 23건

   - 기업활력증진과제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시 이자납부 폐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최소개발 면적기준 완화’ 등 37건

   - 국민불편해소과제로는 ‘단위가격표시 알아보기 쉽게 개선’, ‘영유아 등 예방접종내역 통합 제공’,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 임의화’ 등 84건

   - 기타법령정비과제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채용기간제한 완화’ 등 30건으로서, 각 분야별로 우리 사회의 문제영역을 폭 넓게 망라하고 있다.

 ❍ 법제처에서는 위 과제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각 부처와 협의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추진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같이 주요개폐대상과제로 선정된 사례 외에도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금액 개선’ 등 소관 부처의 불수용과제 중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25건을 추가로 수록하여 향후 법령 정비 방향 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숨어 있는 규제로서 행정내부 규정에 대한 정비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는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수산동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등 80여건이 수록되었다.


한편 행정규칙의 경우 부처 입안 시부터 그 위법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규칙 입안기준을 따로 수록하여 각 소관 부처에서 적법성을 갖춘 행정규칙을 입안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은 국회나 각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 중인 규제개혁과 법령정비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개폐사업의 성과를 집약하여 이와 같은 사례집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 국민을 보다 행복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 목차 1부.

       2. 사례집 책자(인편 직접 배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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