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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개설자 변경 후 종전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6-23
  • 조회수11,047
  • 담당부서 대변인실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안마시술소가 개설자가 변경된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종전의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의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퇴폐·음란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안마시술소에서 개설자가 변경된 후에도 동일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종전의 위반사항을 승계한 경우로 볼 수 없어 2회 위반시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행위로 1차 행정제재처분이 내려진 안마시술소·안마원(이하 “안마시술소”라 함)에서 개설자가 변경된 후 다시 동일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위반행위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 1년에 동일한 행위를 두 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2차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이 있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괸리법의료법」 등과 달리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는 안마시술소의 개설자가 안마업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안마시술소의 개설자를 소정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안마사에 대한 결격 사유규정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의 수리를 순수한 대물적(對物的)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따라서, 안마시술소의 개설자로부터 해당 안마시술소를 양수한 자가 당연히 종전의 안마시술소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양수인에게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종전의 개설자가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역시 새로운 개설자인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 법제처는 또한, 「의료법」에서는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마시술소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 등 개설자의 인적(人的) 위반행위로 행해지는 처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개설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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