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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한글 2010 법령안편집기 공식제품지정서 수여식
  • 등록일 2010-06-09
  • 조회수10,652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 ‘한글 2010’과 법령안 편집기 자동 구동 통해 공무원 업무 효율성 높인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주)한글과 컴퓨터사(대표이사 김영익, 이하 “한컴”)의 신제품 워드프로세서인 “한글 2010”을 법령안 편집기에 사용되는 공식 워드프로세서로 지정하고, 6월 8일 오후 6시 서울 신라호텔 23층 콘티넨털룸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입안할 때 표준 서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법령입안 편집기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로 나뉜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평균 약 2천여 건에 달하는 법령안건을 법제처에서 제공한 법령안 편집기를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법제처가 올해부터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5월말 현재 4천8백여 건에 달하는 자치법규안이 작성되었다.



[법령안 편집기를 통해 입법안을 작성하는 모습]



법령안 편집기는 한컴의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한컴은 올해 3월 “한컴오피스 2010”을 출시하면서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에서 “글 2010”이 구동될 수 있도록 패치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번 지정으로 앞으로 행망용 한글 프로그램의 제품포장 박스, DVD 케이스 및 표면, 프로그램 실행 첫 화면에 법제처 지정마크가 부착된다.

[한글 첫 화면에 법제처 지정마크가 부착된 모습]

 

이 날 지정서 수여식에서 이석연 처장은,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는 기관에 따라 통일성, 일관성 없이 작성되고 있는 법령안의 형식을 표준 규격화해 줌으로써 법령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지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품질이 규격화된 수준 높은 법령이 생산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령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상철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은 “한글과컴퓨터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글 프로그램의 다양한 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법령안 편집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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