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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 성과와 과제 국무회의 보고
  • 등록일 2010-06-03
  • 조회수10,900
  • 담당부서 대변인실

 

‘총 1,022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12건(69.7%)의 법안이 처리되었고, 310건이 계류 중’


‘대기업 출자총액 제도 폐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기업 경제활동 지원,

서민·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연금의 재정안정화 등 공공부문 선진화 기여’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하여 6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회복과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5. 20. 현재 총 1,022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12건(69.7%)의 법안이 처리되었고 310건이 계류 중에 있다.

  -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선도 입법 대응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구현하였다.

 - 다만, 310건의 정부제출 국회 계류법안 중 182건이 6개월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있어 정책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 이명박정부의 정부입법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부문 투자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개혁과 국민 불편 법령 정비로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

 - 둘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였다.

 -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미래준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였다.

 - 넷째, 「공무원연금법」 등 연금 관련 법을 개정하여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170개의 법률을 개정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각종 정부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공공부문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 정부입법 추진현황은


  ○ 국회제출 현황 및 통과율을 살펴보면,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총 1,022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12건이 통과되어 약 70%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 정부제출 법안의 통과 실적은 작년 말 50%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특임장관실이 출범한 이후 당·정간 국회계류 법안 처리에 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입법의 국회 처리율이 증가하였다.

    - 다만, 310건의 정부제출 계류법안 중 장기계류법안의 증가로 국회 통과에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미통과 310건 법안의 평균 계류기간은 283일(9.5개월)이고,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은 182건이다.

      ※부처별 정부제출법안의 국회계류 기간 현황 붙임 1.


  ○ 부처별 정부입법 실적을 보면,

    - 30건 이상 국회에 제출한 정부부처 중 국회 법안 처리실적이 우수한 부처는 지식경제부(88.8%), 법무부(86.3%), 기획재정부(85.7%), 농림수산식품부(80.7%)로 나타났으며, 국회법안 처리실적이 미흡한 부처를 대상으로는 장기 계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 부처별 정부입법 국회제출 및 통과 실적 붙임 2.


□ 정부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은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만큼,

 ❍ 정부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 경쟁체제 도입 및 민간투자 촉진법안, 기업 및 영업활동 부담 경감 법안,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법안 등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경제 활성화, 기업부담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 정부입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향후 과제

  ❍ 2010년 정부중점법안의 처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금년부터 당·정·청간 법안 관리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정부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법안을 정부중점법안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2010년도 정부중점법안 62건 세부 내역 붙임 3


 ❍ 2010년도 정부중점법안 62건 중 국회에 이미 제출된 33건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했다.

   - 각 부처는 여당의원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에게도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전개하고,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무적 기능을 보강할 것이다.

      ※ 6월 임시국회 통과 필요 정부중점법안 33건 세부 내역 붙임 4


❍ 여·야간 정치적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정부법안이 국회 장기계류 중인 이유는 상임위 심의안건 선정시 우선 순위가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 18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이후 여당 및 상임위 여야간사 의원과 협의하여 6월 임시국회 처리에 각 부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첨부

   1. 부처별 정부제출 법안 국회계류 기간 현황 1부.

   2. 부처별 정부입법 국회제출 및 통과 실적 1부.

   3. 2010년도 정부중점법안 62건 세부 내역 1부.

   4. 6월 임시국회 통과필요 정부중점법안(33건) 세부 내역 1부.  끝.



〔붙임 1〕          부처별 정부제출법안 국회계류 기간 현황



         계류기간

소관부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합 계

기획재정부

1

3

6

10

교육과학기술부

5

1

18

24

외교통상부

1

-

-

1

법무부

6

-

3

9

국방부

4

-

-

4

행정안전부

4

8

9

21

문화체육관광부

2

2

3

7

농림수산식품부

5

-

5

10

지식경제부

1

2

8

11

보건복지부

3

10

14

27

환경부

4

7

4

15

노동부

5

-

5

10

여성가족부

1

-

3

4

국토해양부

12

28

4

44

국가보훈처

10

1

-

11

감사원

-

-

1

1

국가정보원

-

-

1

1

공정거래위원회

2

1

1

4

국민권익위원회

1

1

-

2

금융위원회

1

1

7

9

방송통신위원회

3

1

3

7

법제처

57

12

9

78

합  계

128

78

104

310

 







〔붙임 2〕         부처별 정부입법 국회제출 및 통과 실적

부처

국회제출법안

총 건수

통과법안 수(처리일)

통과율(%)

계류법안 수(계류일)

1. 기획재정부

70

60(90일)

85.7

10(429일)

2. 교육과학기술부

53

29(304일)

54.7

24(448일)

3. 외교통상부

4

3(207일)

75.0

1(48일)

4. 통일부

3

3(202일)

100

0

5. 법무부

66

57(125일)

86.3

9(248일)

6. 국방부

21

17(166일)

81.0

4(126일)

7. 행정안전부

75

54(188일)

72.0

21(326일)

8. 문화체육관광부

24

17(181일)

70.8

7(352일)

9. 농림수산식품부

52

42(134일)

80.7

10(352일)

10. 지식경제부

99

88(115일)

88.8

11(482일)

11. 보건복지부

41

14(245일)

35.0

27(379일)

12. 환경부

39

24(217일)

61.5

15(280일)

13. 노동부

38

28(200일)

73.6

10(299일)

14. 여성가족부

9

5(368일)

55.5

4(448일)

15. 국토해양부

136

92(182일)

67.6

44(218일)

16. 국가보훈처

21

10(81일)

47.6

11(102일)

17. 감사원

2

1(149일)

50

1(531일)

18. 국가정보원

1

0

0

1(625일)

19. 공정거래위원회

12

8(343일)

66.7

4(257일)

20. 국무총리실

1

1(305일)

100

0

21. 국민권익위원회

3

1(389일)

33.3

2(172일)

22. 금융위원회

26

17(158일)

65.4

9(451일)

23. 방송통신위원회

10

3(318일)

30

7(305일)

24. 법제처

216

138(163일)

63.8

 78(161일)

합계

1,022

712(165일)

69.7

310(283일)



〔붙임 3〕

2010년도 정부중점법안 62건 세부 내역

 

소관

부처

법안명

주요 내용

진행상황

(제출)

1

기획

재정부

(2건)

조세특례제한법(일부)

세종시·혁신도시 예정 지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상임위

(’10. 3. 23)

2

국유재산법(일부)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행정재산 통합관리

입안 중

3

교육

과학

기술부

(6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서울대학교 법인 전환

상임위

(’09. 12. 11)

4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

국립대학의 책임재정 운영체제 구축

상임소위

(’08. 11. 21)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기초연구환경구축,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생활·비즈니스 환경구축

상임소위

(’09. 2. 12)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상임위

(’09 .6. 22)

7

교육공무원법(일부)

공모를 통한 교장의 임용근거 마련, 임용된 교장의 임기·면직 등

상임위

(’10. 2. 23)

8

고등교육법(일부)

교원의 임무 다양화,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국내대학간 교육과정공동운영 근거 마련 등

상임소위

(’09. 3. 11)

9

외교

통상부

(2건)

한-미 FTA 비준동의안

한·미 간 자유무역지대 창설,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 확대 등

본회의 계류

(’08. 10. 8)

10

한-EU FTA 비준동의안

상품·서비스 시장의 자유로운 접근 확대 등

입안 중

11

법무부

(5건)

민법(일부)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폐지, ‘성년후견’, ‘후견계약’ 신설

상임소위

(’09. 12. 29)

12

출입국관리법(일부) 

외국인 입국·등록 시 지문정보제공의무화 등

본회의 통과(4. 21)

13

국적법(일부) 

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신설, 복수국적 허용 등

본회의 통과(4. 21)

14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

동산·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신설, 담보권 공시 등기제도

본회의 통과(5. 19)

15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일부)

부착 대상을 살인, 강도, 방화 등 고위험 강력범죄로 확대 등

본회의 통과(3. 31)

16

국무

총리실

(3건)

지식재산기본법(제정)

지식재산 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입안 중

17

배출권거래제법(제정)

온실가스 국가 할당 기준 등 규정, 배출허가 및 제도운영 규정

입안 중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리병원 도입, 외국교육기관 특례

상임위

(’10. 5. 18)

19

행정

안전부

(4건)

개인정보보호법(제정)

개인정보 보호기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상임소위

(’08. 11. 28)

2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

중앙안전·민방위위원회 설치,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구성

본회의 통과(5. 19)

21

지방세법(일부) 

다자녀가구 및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본회의 통과(5. 19)

22

접경지역지원법(일부)

접경지역 범위확대, 남북교류협력지구지정 등

부처협의

23

문화

체육

관광부

(3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전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본회의 통과(5. 19)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

게임물 및 게임유통업 개념·구분의 재구성, 민간자율심의 도입

법사위

(’08. 11. 28)

25

관광진흥법(일부)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부 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 마련,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 확대 등

상임위

(’10. 1. 15)

타인경영이 금지되어있는 관광 숙박업 시설(객실)의 위탁경영 허용, 관광종사원 의무교육 폐지 등

상임위

(’09. 11. 27)

26

농림

수산

식품부

(2건)

농업협동조합법(일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금융과 경제지주를 분리하여 설립

상임소위

(’09. 12. 16)

27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

농산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근거 및 농어촌 공공 서비스기준 마련

법사소위

(’09. 11. 27)

28

지식

경제부

(4건)

도시가스사업법(일부)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 경쟁

상임소위

(’09. 9. 28)

29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보급 이용을 위한 사업 지원

입안 중

3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2년 연장 등

본회의 통과(5. 19)

31

산업융합촉진법(제정)

융합 신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융합신제품 임시인증,  ‘산업융합발전위원회’ 및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설치

입법예고

32

보건

복지부

(3건)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급여·부가급여 지급

본회의 통과(3. 31)

33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제정)

이용권 신청·발급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상임소위

(’09. 7. 15)

34

의료법(일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상임위

(’10. 4. 8)

35

환경부

(6건)

수도법(일부)

상수원상류 공장입지제한, 수도사업자에 한해 병입수돗물 판매허용

본회의 통과(4. 28.)

36

환경영향평가법(전부)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로 구분

상임위

(’09. 3. 31)

37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오염총량 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

본회의 통과(4. 28.)

3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물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본회의 통과(5. 19)

3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환경산업 해외수출지원

법제처 심사

40

석면관리법(제정)

석면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사용승인

규제심사

41

노동부

(5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강화 및 시·도별 지원계획수립 의무화

본회의 통과(5. 19)

4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교원노조 단체교섭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시 소청심사 가능

상임위

(’10. 2. 18)

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진폐근로자 생활보장 및 요양관리 합리화

본회의 통과(4. 28.)

4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전부)

퇴직연금제도 확대·강화

상임소위

(’08. 11. 28)

45

고용보험법(일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상임소위

(’09. 12. 29)

46

국토

해양부

(6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 원형지 공급, 환매권 행사 제한

상임위

(’10. 3. 23)

4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

산업단지 원형지의 공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상임위

(’10. 3. 23)

48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일부)

원형지 공급규정 명확화

상임위

(’10. 3. 23))

4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의 법적 근거 및 공급대상 명시

상임위

(’10. 3. 23)

50

하천법(일부)

국·공유지 경작목적 점용금지,상가뭄 대비 갈수예보 시행

입안 중

5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정)

철도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

입안 중

52

국방부

(1건)

군인연금법(일부)

연금산정 기준보수 변경, 기여금, 부담금 인상

입안 중

53

여성

가족부

(1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법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의료비 등 지원

본회의 통과(3. 31)

54

국민권익위원회

(2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변보호·신분보

상임소위

(’09. 10. 29)

5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부패방지 규제 공공기관 확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등

상임소위

(’09.12.31)

56

방송통신위원회

(2건)

전파법(일부)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 마련 등

법사소위

(’09. 8. 31)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전부)

방통위에 정보시스템 접속요청권 부여 등 침해사고 대응

상임위

(’08. 11. 28)

58

공정거래위원회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법사소위

(’09. 4. 13)

59

금융

위원회

(4건)

은행법

은행의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경영지배구조 개선

본회의 통과(4. 28.)

60

보험업법

보험소비자 보호조치 확대,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법사소위

(’08. 12. 18)

6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

만기 1년 이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채의 전자적 발행·유통

상임위

(’10. 4. 7)

6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

테러자금 동결제도 보완

입안 중

 



















〔붙임 4〕    6월 임시국회 통과필요 정부중점법안(33건) 세부 내역

부처명

제명

구분

주요내용 및 쟁점

국회제출일

추진상황

통과필요사유· 미통과시 문제점

기획

재정부

(1건)

조세특례제한법(일부)

지역발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예정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퍼센트, 그 후 2년간 50퍼센트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10.3.23.

상임위 회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할 필요

세종시가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면서도 실제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자족기능 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교육과학기술부(6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미래준비

○서울대학교 법인 전환

총장 간선제 및 이사회 체제(외부인사 1/2이상) 도입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도, 설립 당시 서울대 예산 및 고등교육예산 규모·증가율 등을 고려한 지속적 재정지원

서울대 교직원에 대하여 사학연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년간 공무원연금 적용 가능

’09.12.11.

상임위 회부

100대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실천 관련 법안

당초 계획대로 ’11.3월에 법인체제 출범을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 필요

 - 법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인 전환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준비기간 필요

법인 전환을 위한 후속조치 기간 부족으로 ’11.3월에 법인으로 출범하기 어렵게 되고, 법안 심의가 장기화될 경우 서울대 구성원들의 법인화에 대한 추진 의지가 약화될 우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

미래준비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한 교비회계 설치

국가는 필요경비를 총액출연, 수업료, 수수료 등을 자체세입으로 편성·활용

○학내외 인사로 구성한 재정위원회 설치

○외부 회계감사 및 예·결산의 공개 의무화

발전기금설치·운영 근거 마련

’08. 11. 21.

상임위 소위

2010년 3월 시행 예정으로, 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 국가회계(’09.1.), 지역교육청(’08.1.), 초중고 학교회계(’10.3.) 등은 이미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예정이므로 국립대학의 회계제도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

고등교육법(일부)

미래준비

○교원의 임무 다양화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국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09. 3. 11.

상임위 소위

○대학자율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지역발전

주요내용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지원

 -산업시설용지 조성·지원

 

<쟁점사항>

 -야당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과 연계통과를 주장

’09. 2. 12.

상임위 소위

대규모 국정과제사업의 추진 지연 방지

○입지선정 지연에 따른 소모적 지역간 갈등 지속

○과학기술계 반발 및 사기저하 우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서민생활안정

○학원 수강료 공개를 통하여 학원 수강료 안정화

 - 수강료 범위 설정, 인터넷 공개 근거 마련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

09. 6. 22

상임위 회부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중산층·서민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민생 법안으로 조속히 처리 필요

학원비 공개의 전면실시가 어렵고 학원비 초과징수에 대한 지도·단속에 많은 애로가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사교육비 경감 추진이 어려움

교육공무원법(일부)

미래준비

국·공립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교장의 임용을 요청할 수 있음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 전직 등 금지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 실시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10. 2. 23

상임위 회부

유능한 교장 임용을 통한 단위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

교직사회에 경쟁력 강화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기 통과 필요

'0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의 제도화에 애로 및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 발생

외교

통상부

(1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일자리창출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하여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

'08. 10. 8.

본회의

한·미 FTA는 국익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가능한 조속히 비준 필요

○대한상의는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될 때 15조 2천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한 바 있음.

법무부

(1건)

민법(일부)

서민생활안정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폐지

○미성년후견에 대응하여 ‘성년후견’제도 신설

정신제약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제도’ 도입

○본인이 후견인 및 후견 내용을 정하는 ‘후견계약’ 신설

유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10. 2. 10.

상임위 회부

수년 동안 장애인 단체 등의 입법요청이 있었고 선진국 대부분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

6~7년간 장애인 단체 등에서 요청한 제도로써 미 통과시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이 우려됨

국무

총리실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지역발전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자율성 확대 등 특례 부여

외국교육기관 승인, 고등교육기관 지도·감독 등 교육관련 일괄이양 및 특례

‘10. 5. 18.

상임위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도입,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 선진화 시범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

정부의 서비스 선진화 시범사업 추진이 곤란

행정

안전부

(1건)

개인정보보호법(제정)

미래준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기준 규정

  -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의 근거 등에 의해 수집·이용·제공 허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청구권 명시

○개인정보영향평가제, 집단분쟁조정제, 유출사실 통지제 신설 등

‘08. 11. 28.

상임위 소위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사례가 지속발생하고 있으나,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규율하는 법안이 부재

개인정보 유출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침해사고 기업에 대한 대규모 소송제기 등 국가사회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므로 신속한 법제정 필요

  *‘07년~’09년 침해사고 피해규모는 10조 7000천억원으로 추정(한국인터넷진흥원)

  *최근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중 : GS칼텍스 1,100만건 유출로 417억원, 옥션 1,084만건 해킹으로 1595억원, 하나로텔레콤 600만건 유출로 127억원

문화체육관광부(2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

미래준비

온라인게임 등 게임제공 환경의 융·복합화에 적합한 게임물 및 게임유통업의 개념 및 구분의 재구성

이용자 및 친권자에게 게임이용정보를 제공하여 과다게임이용으로부터 이용자 및 청소년보호

민간자율심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등급분류제 합리화, 경량화

‘08. 11. 28.

법사위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절차 개선을 통한 기업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및 심의기간 단축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처벌강화를 위해서 상습적 게임머니환전 등에 대한 단속 근거규정 마련

○게임의 사행적인 이용행위 성행 및 등급분류절차 개선불가로 인한사업자의 부담 가중

관광진흥법(일부)

국격향상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부 장관과 사전 협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제도 도입

○타인경영이 금지되어있는 관광 숙박업 시설(객실)의 위탁경영 허용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자격증 발급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관광종사원의 의무교육 폐지 및 필요한 교육 지원

‘10. 1. 15.

상임위 소위

 

‘09. 11. 27.

상임위 소위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확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 필요

농림수산식품부

(2건)

농업협동조합법(일부)

미래준비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명칭 변경하고, 조합(원)과 산지 지원 조직으로 개편

○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 NH금융지주 설립

 -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생명·손해)을 분리·신설

○중앙회의 수익성 경제사업을 분리, NH경제지주 설립

‘09. 12. 16.

상임위 소위

농협사업구조개편에 장기간 소요

- 법 개정 이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작업(사업분리 및 자산실사 등)에 1년 이상 소요되어 실질적인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11년 이후 가능

사업구조개편 시기에 따라 농업인과 조합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과 투자 확대, 그리고 조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침. 특히,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농협신용사업 수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

서민생활안정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및 운용근거 마련

○농어촌산업 육성 및 지원근거 마련

농어촌지역개발협의회 구성근거 마련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09. 11. 27.

법사위 소위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의 정책성과 목표설정 근거가 될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동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필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개발협의회 구성 및 지원근거 마련 필요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및 평가 근거 미비로 관련 정책추진 동력 약화 우려,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기반 구축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개발정책 추진 시스템 구축 지연 우려

지식경제부

(1건)

도시가스사업법(일부)

자리 창출

현행 도시가스사업(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발전용 물량을 도입하여 자가소비 또는 판매하는 ‘발전용가스사업’ 포함

발전용가스사업자가 가스공사 등의 배관시설(Open Access)과 저장시설(Negotiated Access)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발전용가스사업자의 공급물량 이행의무 및 불이행시 벌칙, 과부족 물량에 대한 상호거래 인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09 .9. 28.

상임위 소위

가스판매가격 하락, 소비자 선택권 확대, 중·장기 가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는 현행 독점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갖추어야 함

법안 미통과시 기존 독점구조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가 전체로는 중·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이 어려워지며,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LNG터미널 건설 등 주요 투자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증대됨

보건복지가족부(2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일부)

서민생활안정

(이용권의 관리)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업자 등록 등 관리 관한 사항

(기반 조성) 전자이용권 표준설정, 서비스 품질관리 등 이용권 활성화 기반 마련, 부정사용 형사처벌 등

‘09. 7. 15.

상임위 소위

 

 

○국정과제추진(사회서비스 확충)이 지체될 우려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시행에 따른 이용권 발급 및 사용절차, 부정사 방지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

○이용권 관련 법적 규정의 미비로 안정적 운영 및 확산에 애로

의료법(일부)

미래준비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및 합병절차 마련 등

‘10. 4. 8.

상임위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의료법인 합병,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및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지연

환경부

(1건)

환경영향평가법(전부)

국격향상

이원화되어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

‘09. 3 .31.

상임위 상정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 평가체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의 효율성 제고

평가항목과 검토내용, 주민의견 수렴 방법이 유사하여 절차의 중복 및 협의기간 장기화 등 문제점 발생

노동부

(3건)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국격향상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절차 개선

  -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위원 선임방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시 소청심사 제한 규정 삭제

‘10. 2. 18.

상임위 

교섭절차 미비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방법, 절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될 우려 해소

○교섭절차가 없는 상태가 장기화 될 우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

서민생활안정

○퇴직연금형태 다양화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설정 등

‘08. 11. 28.

상임위 

인구고령화시대를 맞아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활성화 필요

ㅇ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주체인 기업이 개정안의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기대하여 개정안 통과전까지 퇴직연금제도 도입자체를 지속적으로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어려움

고용보험법(일부) 

서민생활안정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기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급여기간, 급여액, 수급제한 사유 등 규정

‘09. 12. 29.

상임위 소위

 

 

현재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 등으로 언제든지 실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고,

 - 특히, 최근의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창업/폐업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실업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 자영업자에 대한 인적자본 축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실업에 대한 예방과 일자리 창출 도모

현재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매우 미비한 상황으로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자영업의 위기는 상당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위축할 우려가 있음

국토해양부

(4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

지역발전

도시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삭제

기업·대학 등 유치를 위한 원형지개발 허용, 세제혜택,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

환매권 행사 제한

‘10. 3. 23.

상임위 회부

기존계획대로 ’12~’14년까지 9부2처2청 등 36개 행정기관이 이전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국회·부처 간 협의지연과 소통미흡 등으로 정책품질과 국가경쟁력 저하, 이·시간비용 등 국정비효율 문제 초래

 ※국정비효율 문제로 인해 연간 3~5조원 비용이 발생되며,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 발생 추정 (행정연구원)

기존계획상 자족용지 부족(6.7%) 및 기업·대학 등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미비로 인구 50만 달성 불가능

중앙부처 분산이전에 따른 국정비효율 문제

자족용지 부족, 인센티브 미비 등으로 인구 50만 도시 실현 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한 법률

(일부)

지역발전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의 공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3. 23.

상임위 회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 토지를 원형지 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화적으로 조성하고, 개발과정에서 2중으로 단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부담 완화

세종시 발전안과 관련하여 원형지 공급규정을 명확히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함께 동시 개정 필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일부)

지역발전

○개발(실시)계획에 원형지공급계획을 포함하는 등 원형지 공급규정에 관한 사항

‘10. 3. 23.

상임위 회부

○입주기업의 특성에 맞는 토지 공급 활성화

세종시 발전안과 관련하여 원형지 공급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산업단지와 함께 동시 개정 필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일부)

지역발전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의 법적 근거 및 공급대상 명

 원형지 공급 계약해제 사유 및 매각 시 차액환수 요건 신설 등

‘10. 3. 23.

상임위 회부

원형지 공급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개발

공급대상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유치에 한계

국민권익위원회(2건)

공익신고자보호법(제정)

국격

향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등 보호제도 도입

‘09. 10. 29.

상임위 소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조속한 시행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유해식품의 제조·유통 및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위험의 조기발견과 그 피해 확산 방지

공공의 건강·안전을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위협하는 민간의 공익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큰 사회적 혼란과 공공지출 유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국격향상

부패방지 규제 공공기관 확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공직 유관 단체 행동강령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통합·운영

 

‘09. 12. 31.

상임위 소위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조성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을 시급히 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2건)

전파법

(일부)

일자리창출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대해 가격경쟁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및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

‘09. 8. 31.

법사위 소위

○주파수 할당대가는 ‘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에도 편입되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배분에 관하여는 전파법개정안에서 정하고 있어 6월내 개정 필요하며, 무선국 검사와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조속한 법안처리 필요

○할당대가의 기금배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규제완화 지연으로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

서민생활안정

○위치정보 제공 구조기관에 경찰관서 추가

○해킹 억제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정보검색 조작 금지 및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조치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08. 11. 28.

상임위 상정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의 재발방지 및 피해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해킹, 악성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 지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일자리창출

○지주회사 규제완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100%→상장 20%, 비상장 40%)

 -일반지주내 금융-비금융간 절연을 전제로 금융회사 보유 허용

 * 다만, 금융부문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

 -행위제한 유예기간 1년 연장(2년→3년)

<쟁점사항>

지배력 확장 우려 등의 이유로 규제완화 반대

‘09. 4. 13.

법사위 소위

지주회사 전환 비용 감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개선 유도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처리 필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년이 도과

금융

위원회

(2건)

보험업법(일부)

일자리창출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쟁점사항>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은행권 반대 입장

‘08. 12. 18.

법사위 소위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규제완화 지연으로 보험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

미래준비

○만기 1년 이내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채의 전자적 발행·유통

‘10. 4. 7.

상임위

현행 CP시장의 문제점(불투명성·유통불편 등)을 근본적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사채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

단기사채는 초단기물 발행·유통이 가능하여, 콜시장에 편중된 현행 단기자금시장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등 제도도입에 따른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CP시장의 문제점 개선이 어려울 뿐 아니라, 콜·RP 등과 연계한 단기자금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시행에도 차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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