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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인허가 의제제도의 입법현황과 바람직한 방향 등 논의
  • 등록일 2010-06-04
  • 조회수12,812
  • 담당부서 대변인실

 

‘국민과 기업의 절차적 편의를 위해 많은 법령에서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사후감독 문제나 위반시 처분문제 등 그 효과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개선 방안 도출’


- 법제처·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4일(금) 오후 3시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회장 최송화)와 공동으로 ‘인허가 의제 효과의 분석 및 입법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허가 의제 제도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가 허가 특허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인·허가를 받는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의 신속한 시행에 부담이 됨. 따라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임.


□ 이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인허가 의제의 효과와 바람직한 인허가 의제제도의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1부, 2부, 3부로 진행된다.


  - 1부는 “인허가 의제의 효과에 관한 입법 현황”이라는 주제로 정준현 단국대 교수와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한상우 법제처 창의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진다.

 

  - 2부와 3부에서는 “인허가 의제의 효과에 관한 판례 및 유권해석의 태도”와 “인허가 의제제도의 입법방향”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최정일 동국대 교수와 선정원 명지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김계홍 법제처 법제관, 심현정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장 등이 토론을 한다.


인허가 의제제도는 국민과 기업 등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많은 법령에서 도입하였으나, 해당 인허가 의제규정의 효과에 대하여 학자들은 물론 실무진 간에도 통일된 견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 주된 인허가 외에 의제대상 인허가의 경우도 실제로 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의제대상 인허가의 조건이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주된 인허가와 별개로 의제대상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의제대상 인허가에 수반되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의제대상 인허가가 독자적인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이어진다.


   - 또한 인허가 의제의 효과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허가 의제의 효과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모델을 제시하는 등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이석연 처장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자유시장 경제질서 원리를 담은 우리 헌법에 부합되게 행정규제인 인·허가제도를 과감하게 개폐하고,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만을 금지·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도출된 유의미한 문제제기나 결론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힘을 합쳐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법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학술대회 프로그램 1부.



[별 첨] 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정

시 간

내   용

14:30 15:00

등   록

15:00 15:20

개회식

사회 : 경건 교수(서울시립대)

개회사 : 최송화 행정판례연구회장

축사 : 이석연 법제처장

[제1부]

사회 : 이경운 교수(전남대)

15:20 16:00

제1주제

 인허가 의제의 효과에 관한 입법 현황

발표자

정준현 교수(단국대)

지정토론

한상우 창의정책담당관,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16:00 16:40

제2주제

인허가 의제의 효과에 관한 판례 및 유권해석의 태도

발표자

최정일 교수(동국대)

지정토론

심현정 경제법령해석과장, 임영호 부장판사(서울지방법원)

16:40 17:00

휴   식

[제2부]

사회 : 정태용 교수(아주대)

17:00 17:40

제3주제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인허가 의제 제도의 입법방향

발표자

선정원 교수(명지대)

지정토론

김계홍 법제관, 최계영 교수(서울대)

18:00 18:20

종합 토론

사회 : 정태용 교수(아주대)

토론자 : 박균성 교수(경희대), 김태호 헌법재판소 연구원

18:30

폐회식

사회 : 경건 교수(서울시립대)

폐회사 : 최송화 행정판례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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