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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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법령으로 정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 외에
다른 면제 대상을 추가로 정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상남도가 요청한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르면, 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르면 국·공립수목원은 국빈과 그 수행자,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등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 현재 경상남도는 수목원법 시행규칙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공립수목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면제대상을 위 규정에서 정한 자 외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로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법령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수목원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수목원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할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장료를 면제해야 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조례로 그 밖의 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대상을 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 [첨부]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 대상 관련 회신문.hwp (23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법제처 법령해석-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 추가는 조례로 정할 수... (6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