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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5-19
  • 조회수11,499
  • 담당부서 대변인실

 

“자동차가 신조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는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요청한 「자동차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새로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는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하여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자동차제작증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자동차제작증에는 자동차 판매인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한 양수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인천 계양구는 이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과 신규등록신청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신규등록신청자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의 자동차취득세 납부증명서와 양도증명서(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으로부터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자가 자동차를 구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림(2010. 4월)에 따라,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는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요청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신규등록 신청은 자동차 구매자가 직접 하거나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최초로 구매하여 양도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생산되어 최초의 유통단계에 있는 신조차의 경우 이러한 등록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자동차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 법제처는,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여 신규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권리관계의 공시를 통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해석으로 현재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해 관행적으로 연말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실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져 업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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