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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부랑인·노숙인을 ‘홈리스’로 바꾸지 않기로
  • 등록일 2010-05-17
  • 조회수10,029
  • 담당부서 대변인실

 

“홈리스라는 외국어 사용은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취지와 맞지 않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홈리스(homeless)'로 바꾸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외국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기준과도 맞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 한글단체 등이 제안한 명칭(한둔인, 햇살민, 새삶인, 거리민 등)도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해 ‘홈리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를 찾기 위한 국민 의견수렴을 직접 실시하기도 하였다.

  - 부랑인과 노숙인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배려 차원에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앨 수 있는 적합한 용어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법제처는 보건복지부, 노숙인 시설 관계자 또는 한글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거쳐 다른 대체할 적합한 용어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홈리스’의 법률 용어 사용에 대해 학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2010. 1. 29. 관련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홈리스를 대체할 적합한 용어를 찾지 못하여 이에 대해 중장기적인 검토를 전제로 현행 부랑인 및 노숙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다만,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부랑인·노숙인 보호”로 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2010. 3. 15. 재심사 의뢰하였다.


□ 법제처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부랑인·노숙인 보호”로 개정하는 것이 양 시설 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의도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심사 의뢰안 대로 심사를 마쳤고, 이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대통령 재가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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