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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잘못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이자까지 돌려준다
  • 등록일 2010-05-17
  • 조회수14,740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공동 추진

‘과오납금 환급절차 개선’에 대한 세부방안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90여개 법률에 따라 잘못 징수한 수입금을 돌려줄 때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환급이자 지급’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부담금·분담금·이행강제금 등을 국민에게 돌려줄 때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확정하였다.

 <사례>

  행정기관이 A기업에 잘못 부과한 1억의 과징금을 1년 후 돌려

  주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A기업에 원래 과징금 1억 외에 이자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현 정기예금이율 3.6% 적용시)

    


  - 이는 법제처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을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보고(‘09. 8. 26.)하고, 그 제도개선 마련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현재「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관한 일반규정만 두고 있고, 환급이자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 그런데, 개별법의 환급이자 지급규정은 극히 미흡한 상황으로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228개의 개별법률 중 39개 법률에서만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규정을 두고 있고, 환급 이자율 및 이자지급기간은 개별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  이와 같이 개별법에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집행공무원은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환급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문제가 있고,

  - 잘못 낸 돈을 돌려받는 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환급이자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환급이자규정이 없는 경우 환급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형평에 맞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 집행공무원이 환급이자를 지급하려고 하여도 환급이율이나 환급이자지급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법집행이 곤란한 문제점도 있었다.

  ※ 환급이자의 지급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민법규정에 따라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서는 다른 공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음

□ 법제처가 마련한 과오납금 환급절차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오납금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에 관한 일반법인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두기로 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과징금·부담금·부과금·이행강제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수입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 다만, 법률·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착오 납부 외의 납부자의 책임있는 사유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고지가 취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지급한다.

  - 환급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급이율을 고시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기로 한다. 

이처럼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 과오납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나 혼란이 해소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되며, 행정청의 금전부과처분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법제처는 법무부와 함께 과태료·과징금 중복 개선 등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 수수료·사용료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금전납부제도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그 납부절차를 국민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은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끝.


[별첨] 개정법률(안)

 

■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경우

현      행

개   선   안

< 국고금관리법 >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

  <신  설>

< 국고금관리법 >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의 이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

제17조의2(과오납 수입금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또는 이의신청 등으로 납입고지가 취소·경정되는 등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오납금: 수입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수입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수입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수입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의 감면 또는 관계 법령·사업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반환을 청구하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착오납부는 제외한다)로 납입고지가 취소·변경된 경우의 과오납금: 납입고지가 취소·변경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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