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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해야
  • 등록일 2010-05-14
  • 조회수21,870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14일(금)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40여명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토론마당을 개최하였다.


  - 토론주제는 최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Shut-down) 도입 여부를 선정하였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조별 발표를 하는 모습>


어린이법제관들이 5개조로 나누어 열띤 토론과 발표를 마치고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어린이법제관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그 대신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게임 외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하는 어린이법제관들>


□ 어린이법제관들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주로 다음 이유를 들었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건강 악화, 집중력 저하, 사이버 범죄 발생 등 문제가 심각하다.

■ 셧다운제를 도입하여 게임사업자가 입는 손해 보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

셧다운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현재 잠재적인 중독자들이 게임중독자가 될 수 있다.

■ 게임중독자는 게임을 멈추고 싶어도 스스로 자제할 수 없다.

셧다운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게임에 중독된 어린이와 청소년도 치료할 수 있다.


  - 다만,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부모님과 의논하여 온라인게임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부모님 몰래 인터넷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강제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온라인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주로 다음 이유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을 발전에 방해가 되고 아이들이 게임을 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 셧다운제를 도입하더라도 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게임을 할 수 있다.

■ 밤에 온라인게임을 못하게 하더라도 낮에 장시간 게임을 할 수도 있다.

■ 아이들의 게임을 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절제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선이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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