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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대학 통ㆍ폐합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5-13
  • 조회수10,169
  • 담당부서 대변인실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이전하여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 통합하는 경우

해당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와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을 통합하여, 해당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에서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나 공공 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허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시지원법”이라 함) 제26조에서는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국방부는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과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을 통합하여 전문대학을 폐지하고, 해당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하는 것이 평택시지원법에 따라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을 통한 인구의 유입을 장려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또한, 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서는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학교 신설에 대한 특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와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의 통합으로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은 기존의 학교가 통·폐합되어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설이 아니라 이전에 해당하며, 또한 통·폐합으로 인하여 종전 전문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통합된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이 증가한다면 이는 학교의 증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 법제처는 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서는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이전이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일 것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로의 이전·통합이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의 이전을 통하여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평택시지원법 제2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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