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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아이돌 스타를 위한 필수 법령정보 다 모였네’
  • 등록일 2010-05-10
  • 조회수13,897
  • 담당부서 대변인실

 

연예기획사 전속계약부터 저작권·언론피해·병역의무까지


□ 법제처는 가수 특히 아이돌 가수가 연예기획사로부터 캐스팅 되어 스타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정보를 유형화하여 아이돌 지망생이나 부모님, 연예기획사 등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장래희망 1순위가 연예인이라는 응답결과를 보듯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스타의 꿈을 꾸고 있지만, 연예인의 화려함 뒤에 가려져 상대적 약자인 연예인 지망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작년에는 가수지망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감금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기자와 연기자지망생 중 상당수가 성추행이나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 현재는 유명 아이돌 그룹인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들과 소속사간에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고, 많은 연예인들이 기획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다.

□ 이렇듯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과 부모님이 당면할 수 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보다 쉽게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는 가수 지망생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음반을 취입하여 가수로 데뷔·활동하게 되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한다.

  - 특히, 청소년들이 법을 잘 몰라서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을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가수(아이돌) 관련 제도 및 법령정보 제공 사이트 http://oneclick.law.go.kr)]



[가수(아이돌) 관련 피해 주요 사례]


사례 1.

(질문) 미성년자인 딸이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한달 보름의 기간을 주면서 추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안한 상태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법」 제15조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대리인이 연예기획사가 정한 기간을 지나도록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5조 따라 미성년자가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에 대해 법정추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사례2. 

(질문)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음악 저작물의 표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음악분야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표절문제입니다.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과 기존의 작품에 의거해서 창작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질적인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특히 곡 전체가 아니라 곡의 일부분의 유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면 청중들은 보다 주의 깊게 듣게 되므로, 곡의 전주나 간주 부분이 유사한 것에 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 곡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등은 참고에 불과할 뿐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하며, 흔히 알려진 6마디 이내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이 유사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음악전문가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지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저작권 침해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3. 

(질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 여자 연예인이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데, 해당 연예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적 영역에 있는 유명인들의 초상이나 이름은 이미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초상권으로 보호해야 할 실익이 사인(私人)에 비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은 일정한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관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의 경우 자신이 획득한 사회적 명성이나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인격적 권리인 초상권과는 구분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반적으로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설 역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허락 없이 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제품 판매나 선전에 이용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유형에 해당합니다.

      저명한 영화배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성명, 초상 등이 상품의 표장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저명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강한 고객흡인력과 인지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유명인의 허락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큽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 침해와는 별도로 해당 연예인 촬영한 사진에 대한 사진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하므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초상 이용에 대한 허락과는 별도로 사진 저작권자에게 사진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률문제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내실화·다양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가수(아이돌) 법령정보 주요내용 1부
찾기쉬운 생활법령 서비스 분야 125개 목록 1부. 끝.


 <첨부1>         가수(아이돌) 법령정보 주요내용

관심 분야

관심 항목

주요 내용

가수 개관

가수 개관

 - 가수 개관

  가수의 정의

  가수의 주요 업무

  가수되기

  가수의 권리 보호

  가수의 사회적 책임

가수 법제 개관

 - 가수 법제 개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중재법」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도로교통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가수지망생

가수지망생

개관

 - 가수지망생 개관

  가수지망생

  가수지망생 교육기관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캐스팅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엔터테인먼트

학원

 - 엔터테인먼트 학원

  엔터테인먼트 학원 등록 여부 확인

  강사의 자격 확인

 - 수강료의 징수·반환 등

  수강료의 징수

  수강료의 게시

  영수증 교부의무

  수강료의 반환 등

학교생활

 - 학교생활

  의무교육 및 취학의무

  • 장기결석자의 학적관리 및 퇴학처분

  수료 및 졸업

 - 전학 및 편입학

  초등학교의 전학

  중학교의 전학 및 편입학

  고등학교의 전학 및 편입학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보호

  청소년이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전속계약

전속계약 개관

 - 전속계약 개관

  • 전속계약이란

  • 전속계약의 체결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의 사용 권장

  •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심사청구

  •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구제

  전속계약의 종료

전속계약의 체결

 - 전속계약의 체결

  전속계약의 당사자

  전속계약의 체결

  전속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취소할 수 있는 전속계약의 추인

  연예기획사의 최고권 및 철회권

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경우

 - 표준계약서(표준약관) 개관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 표준약관(표준계약서)과 다른 주요내용 표시 의무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의 표지

  표준약관(표준계약서) 표지 사용 금지

 -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와 계약기간 등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전속계약기간 등

  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

  • 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수익의 분배 등

  확인 및 보증

  비밀유지 의무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등의 귀속

  상표권 등

  퍼블리시티권

  콘텐츠 귀속 등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 전속계약의 변경과 해제·해지 등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분쟁 해결

  부속 합의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하는 경우

 - 약관의 의의

  • 계약자유의 원칙과「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의의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의 해석

 - 불공정약관조항

  불공정약관조항

  일반원칙

  면책조항의 금지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의 해제·해지

  채무의 이행

  가수의 권익보호

  의사표시의 의제

  대리인의 책임가중

  소송제기의 금지 등

 - 불공정약관조항 심사청구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불공정약관의 심사청구

  • 불공정약관의 조사(심사)·심의·의결절차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불복절차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

 -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거래상 지위 남용

 -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구제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

  • 거래상 지위 남용 조사(심사)·심의·의결 절차

  •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등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전속계약의 종료

 - 전속계약의 종료

  전속계약기간의 종료

  전속계약의 해지

  전속계약 종료 관련 분쟁 해결 방법

 -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

 - 중재제도

  중재의 의의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금지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광의의 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구제

상표권

 - 상표권

  • 상표 및 서비스표의 의의

  상표 및 서비스표의 예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권 출원

  상표권의 효력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이미테이션 가수

 - 이미테이션 가수(부정경쟁행위 방지)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 초상권

  초상권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

 -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가수의 명예·신체 보호

명예훼손 및 언론피해

 -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인터넷 명예훼손죄

  명예훼손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 언론피해

  언론피해의 유형

  언론피해자 구제의 원칙

  언론피해자 구제제도

강요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보호

 - 강요행위 등

  • 강요죄·폭행죄·협박죄·공갈죄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의의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 강제추행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

  •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 성희롱

  • 성희롱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구제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방법

가수의 

사회적 책임

병역의무 

 - 병역의무

  병역의무

  병역의 종류

  제1국민역 편입

  징병검사

  신체등위의 판정

  병역처분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입영의무 등의 감면

사건·사고

 - 음주운전

  음주운전 금지

  행정처분

 - 폭력행위

  폭행죄

  상습폭행죄

  집단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 마약류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첨부2> 2010년 5월 3일 현재 서비스 중인 125개 생활분야

(가나다순) 

 

가맹계약자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장애인 교육

가수(아이돌)

산지전용 

장애인(고용) 

가압류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

장애인 복지

가요의 제작·유통

상속

재외동포

가정폭력피해자 

선거권자(유권자) 

재혼 

가족관계 등록

성폭력범죄 피해자

제대군인 지원

가처분 신청

성희롱 피해자

주식회사 설립

▪개인정보보호

소방안전관리 

주택임대차 

개인파산 면책

소비자보호 

주택청약 

개인회생 

소액사건재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건물관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자

결혼이민자 

수출입 검역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자

결혼준비자 

신 재생에너지사업자

집회 시위자

고령자(고용) 

실업급여 

참전유공자 

공유재산 이용자

애완동물 기르기

청소대행업

공장설립 

양식어업인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과태료 납부자

어린이 안전

체육시설 설치·운영

교통·운전 

언론피해자 

출입국검역 

국가공사계약자

여성근로자 보호

친환경농산물 

국유재산 이용자

영유아(보육)

친환경상품 

근로청소년

옥외광고물 설치(업)

태아 및 신생아

금전거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택시운전

기술개발 

외국인 유학생

퇴직급여제도 

기초생활보장 

외국인투자자 

펜션사업자

긴급복지지원 

우수식품인증(전통·유기가공 등)

학교폭력피해자 

노인복지 

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농지이용·전용

유언 

학점은행제

농지취득 

유한회사 (설립·운영)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음식점(창업 운영)

합명회사(설립 운영)

단독주택건축(신축 개축)

의사상자 

합자회사(설립 운영)

단독주택건축(증축) 대수선

이공계인력 육성

해고근로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이재민 

해외유학자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이혼 

행정쟁송 

미용업 창업·운영

인터넷 명예훼손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민박사업자

인터넷 이용자

휴대전화 이용자

반찬가게 창업 운영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발명 진흥

임금 

 

범죄피해자 

임대주택 입주자

 

부동산 경매

임산부 

 

부동산 매매

입양 

 

북한이탈주민 

자동판매기 영업자

 

비영리 사단법인

자원봉사자 

 

비영리 재단법인

자전거 운전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기기증 이식

 

보험 계약자

장사·장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